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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법 왜곡죄 등 입법권의 사적 남용 없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준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제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야당이 국회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당 대표 방탄에 활용해 왔다"며, 민주당의 법 왜곡죄 발의 역시 방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법 왜곡죄를 두고 "법안의 목적 자체가 불순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되면 누구든지 법 적용이 왜곡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불필요한 고소 고발이 남발 될 수 있으며, 이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증거 조작 등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개정안은 증거 해석, 사실 인정, 법률 적용 왜곡 등을 구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해서 명확성에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 헌법재판소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속 요건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2007헌마718결정 등)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 왜곡제에 대한) 문제 의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본다"며, "실무를 했던 입장에서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검사가 업무를 못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처장은 "기소를 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고, 불기소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검사가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