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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환경 파괴하는 불법 산지전용 만연한데...
산림청, 골프장 위한 보전산지 전용 허가 133% 급증
- 최근 5년간 불법산지전용 피해액 2260억 원, 피해면적 1885ha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액 75.8% 급증
불법 산지전용으로 인한 피해와 골프장 용도의 보전산지 전용 허가 증가 등 산림 훼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이 10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불법 산지전용 피해 건수는 10,946건, 피해액은 2260억 원, 피해면적은 1885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중 축구장 면적의 510배에 달하는 357ha(18.9%)가 복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산림을 훼손해 건설하는 골프장 용도 보전산지 전용 허가가 급증하고 있다. 전체 보전산지 전용 허가면적은 2019년 2051ha에서 2023년 1429ha로 30.3% 감소했지만, 골프장 용도 보전산지 전용 허가 면적은 같은 기간 116ha에서 271ha로 133% 증가했다.
산지 전용 등으로 감소되는 산림자원을 대체 조성하기 위해 전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금은 지난해 698억 원으로 2019년 397억에 비해 75.8% 급증했다.
서천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은 탄소 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산사태를 방지하는 자연 방어막 역할도 수행한다"며 "산림 보전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개발로 인한 산림 파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보전 산지 개발 허가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시급하다"며, "산림청은 불법 산지전용을 예방하기 위해 AI·드론 등 과학적 단속기법 다양화, 수사 전담인력 확대, 특별단속 등을 강화하고,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제도·처벌규정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억원 이상 고액 채권자 대상 특별 관리 및 미수납 현황 조사ㆍ점검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
붙임. 불법 산지현용 현황 등
<불법산지전용 피해 현황>
(단위 : 백만원, ha)
연도 | 합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건수 | 10,946 | 2,244 | 2,421 | 2,629 | 1,967 | 1,685 |
피해액 | 226,033 | 38,221 | 40,540 | 53,137 | 49,451 | 44,684 |
피해면적 | 1,885 | 397 | 377 | 450 | 370 | 291 |
* 자료: 산림청
<불법산지전용 단속, 미복구(건수, 면적)>
(단위 : 건, ha)
연도 | 불법산지전용 단속 | 복구 | 미복구 |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
합계 | 10,946 | 1,885 | 8,865 | 1,528 | 2,081 | 357 |
2019 | 2,244 | 397 | 1,830 | 320 | 414 | 77 |
2020 | 2,421 | 377 | 1,954 | 320 | 467 | 57 |
2021 | 2,629 | 450 | 2,230 | 382 | 399 | 68 |
2022 | 1,967 | 370 | 1,685 | 316 | 282 | 54 |
2023 | 1,685 | 291 | 1,166 | 190 | 519 | 101 |
* 자료: 산림청
<연도별 용도별 산지전용 허가 면적>
(단위 : ha, %)
용 도 | 2019 | 2020 | 2021 | ||||||||
계 (비율) | 보전 | 준보전 | 계 (비율) | 보전 | 준보전 | 전년대비증감률 | 계 (비율) | 보전 | 준보전 | 전년대비증감률 | |
전체 | 7,623 | 2,051 | 5,572 | 7,784 | 1,666 | 6,118 | 2.1 | 6,754 | 1,556 | 5,198 | △13.2 |
(100.0) | (27) | (73) | (100.0) | (21) | (79) | (100.0) | (23) | (77) | |||
골프장 | 132 | 116 | 16 | 209 | 59 | 150 | 58.3 | 252 | 195 | 57 | 20.6 |
용 도 | 2022 | 2023 | ||||||
계 (비율) | 보전 | 준보전 | 전년대비증감률 | 계 (비율) | 보전 | 준보전 | 전년대비증감률 | |
전체 | 6,283 | 1,565 | 4,718 | △7.0 | 5,990 | 1,429 | 4,561 | △4.7 |
(100.0) | (25) | (75) | (100.0) | (24) | (76) | |||
골프장 | 162 | 154 | 8 | △35.7 | 461 | 271 | 190 | 184.6 |
* 자료: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액>
| |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합계 | 납기미도래* |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 관계기관 예산부족 | 징수유예ㆍ | 기타** |
2019 | 39,799 | 19,173 | 6,969 | 905 | 3,001 | 9,751 |
2020 | 42,810 | 23,837 | 4,279 | - | - | 14,694 |
2021 | 37,636 | 22,536 | 5,232 | 55 | 2,917 | 6,896 |
2022 | 62,819 | 20,913 | 6,992 | - | - | 34,914 |
2023 | 69,881 | 33,541 | 5,582 | 420 | - | 29,448 |
* 납기미도래: 납기연장에 따른 납기미도래, 분할납부 잔액 납기미도래 포함
** 기타: 주된 인허가 처분 후 납부 계획, 주된 인허가 변경절차 진행, 공사착공 직전 납부 계획 등
* 자료: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