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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조차 마련하지 않은 수협은행
2022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시행 이후 대부분 기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정·시행 중
수협중앙회의 경우 지침 제정·시행 중이나 수협은행은 지침 미마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도 전혀 제출받지 않고 계약 체결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공직유관기관인 수협은행의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위한 지침을 현재까지도 마련하지 않고, 또한 법 시행 이후 진행된 수의계약관련 필요서류도 전혀 제출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20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의 경우에도 공직유관단체이기 때문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여, 법 시행에 따른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수협중앙회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시행(’22.5.19)하고 있다.
그런데 수협은행의 경우 공직유관단체임에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천호 의원이 수협은행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22. 5. 19. 이후 진행한 198건의 물품구매,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단 한 건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붙임 1)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확인서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협은행은 ‘청렴계약이행확약서’로 갈음한다고 답변하였으나, 확인서와 확약서는 엄연히 성격이 다른 내용으로 다른 기관들의 경우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와 ‘청렴계약이행확약서’ 모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계약담당 공직자가 확인서를 제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등 업무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도록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하고 있는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수도등의 공급계약’ 또는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수협은행이 진행한 198건의 수의계약은 이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붙임 2)에 따르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이다.
서천호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지난 2022년 해양수산부 정기종합감사 당시 「수협중앙회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은 수의계약건과 관련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한 상태이다.”라면서, “그러나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지침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도 받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수협은행은 즉시 지침을 마련하고 향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에 대해 업무담당자들이 누락하지 않도록 업무관련자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붙임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붙임 2>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붙임 2>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① 공공기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겸직신고 사항, 기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