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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조합원 자격에 대한 기준 보완 필요
2020년~2024년 9월까지 25,960명의 무자격조합원 적발
조합원 정비에 따라 조합원 수 20년 15,4870명 → 24년9월 기준 151,670명 감소
무자격조합원 정비 필요하나 현실적 문제로 인한 조합원 자격 기준 보완 필요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과 관련하여 무자격조합원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현행 조합원 자격기준에 대해 구체화 등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무자격조합원은 사망, 파산 및 수협법·정관상 1년중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등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천호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5년간 무자격조합원수가 25,96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약 5,200여명의 무자격조합원이 적발된 것이다.
<무자격 조합원 적발 현황>
(단위 : 명, %)
구분 | 조합원수 | 무자격조합원수 | 무자격조합원 비율 | 비고 |
합계 | 766,539 | 25,960 | 3.39 | |
2020 | 154,870 | 6,322 | 4.08 | |
2021 | 153,678 | 5,984 | 3.89 | |
2022 | 153,629 | 5,563 | 3.62 | |
2023 | 152,692 | 4,867 | 3.19 | |
2024.9 | 151,670 | 3,224 | 2.13 | |
지역별로는 무자격조합원수가 전남이 8,5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남이 4,509명이었으며, 제주가 4,032명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 무자격조합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 합계 | 2020 | 2021 | ||||||
조합원수 | 무자격 조합원수 | 무자격 조합원비율 | 조합원수 | 무자격 조합원수 | 무자격 조합원비율 | 조합원수 | 무자격 조합원수 | 무자격 조합원비율 | |
합계 | 766,539 | 25,960 | 3.39 | 154,870 | 6,322 | 4.08 | 153,678 | 5,984 | 3.89 |
서울 | 1,291 | 51 | 3.95 | 261 | 11 | 4.21 | 266 | 6 | 2.26 |
경인 | 58,854 | 2,033 | 3.45 | 11,320 | 512 | 4.52 | 11,611 | 390 | 3.36 |
강원 | 21,156 | 1,493 | 7.06 | 4,614 | 333 | 7.22 | 4,378 | 395 | 9.02 |
충남 | 115,689 | 1,988 | 1.72 | 22,326 | 314 | 1.41 | 22,624 | 507 | 2.24 |
전북 | 69,968 | 1,172 | 1.68 | 13,391 | 94 | 0.70 | 13,873 | 84 | 0.61 |
전남 | 236,768 | 8,571 | 3.62 | 48,647 | 1,377 | 2.83 | 47,889 | 2,269 | 4.74 |
경북 | 36,619 | 1,933 | 5.28 | 7,632 | 531 | 6.96 | 7,241 | 665 | 9.18 |
경남 | 147,132 | 4,309 | 2.93 | 29,863 | 1,129 | 3.78 | 29,650 | 790 | 2.66 |
부산 | 22,775 | 378 | 1.66 | 4,671 | 49 | 1.05 | 4,642 | 64 | 1.38 |
제주 | 56,287 | 4,032 | 7.16 | 12,145 | 1,972 | 16.24 | 11,504 | 814 | 7.08 |
구분 | 2022 | 2023 | 2024.9 | ||||||
조합원수 | `무자격 조합원수 | 무자격 조합원비율 | 조합원수 | 무자격 조합원수 | 무자격 조합원비율 | 조합원수 | 무자격 조합원수 | 무자격 조합원비율 | |
합계 | 153,629 | 5,563 | 3.62 | 152,692 | 4,867 | 3.19 | 151,670 | 3,224 | 2.13 |
서울 | 254 | 20 | 7.87 | 259 | 4 | 1.54 | 251 | 10 | 3.98 |
경인 | 11,948 | 306 | 2.56 | 12,108 | 295 | 2.44 | 11,867 | 530 | 4.47 |
강원 | 4,041 | 574 | 14.20 | 4,072 | 98 | 2.41 | 4,051 | 93 | 2.30 |
충남 | 23,243 | 638 | 2.74 | 23,758 | 314 | 1.32 | 23,738 | 215 | 0.91 |
전북 | 14,376 | 287 | 2.00 | 14,152 | 530 | 3.75 | 14,176 | 177 | 1.25 |
전남 | 47,334 | 1,986 | 4.20 | 46,449 | 2,138 | 4.60 | 46,449 | 801 | 1.72 |
경북 | 7,350 | 194 | 2.64 | 7,287 | 249 | 3.42 | 7,109 | 294 | 4.14 |
경남 | 29,455 | 826 | 2.80 | 29,217 | 862 | 2.95 | 28,947 | 702 | 2.43 |
부산 | 4,531 | 129 | 2.85 | 4,485 | 71 | 1.58 | 4,446 | 65 | 1.46 |
제주 | 11,097 | 603 | 5.43 | 10,905 | 306 | 2.81 | 10,636 | 337 | 3.17 |
무자격조합원의 정비는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의 사기저하나 조합원간의 이질감 확산 및 조합장 선거 등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실제로 무자격조합원으로 인해 조합장 선거 관련 소송 및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정비가 지속적으로 실시되면서 조합원수 매년 감소되고 있는데, 2020년 154,870명이던 조합원이 2024년 9월 기준으로 1511,670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조합원수 감소는 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에 따른 자본유출로 자기자본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출자금 환급이 어려운 일부 조합은 무자격조합원 정비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서천호 의원은 “무자격조합원 장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급출자금의 정부 지원 등과 함께 조합원 자격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히 조합원 자격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조합원 자격의 구체화, 정부가 보증한 공적 장부를 통한 조합원 자격확인, 어업인 범위 상실 시 조합원 자격의 예외적 인정제도 도입, 농협과 같이 명예조합원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