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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전체 임금체불 근로자 총 8,062명, 10명 중 4명은 외국인
- 정 의원 “농어촌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최근 5년간 농어촌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약 412억원이 달했으며,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어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 어업, 축산업 근로자 임금체불 현황> | |||||||
(단위 : 명, 백만원) | |||||||
업종 | 구분 | 임금체불 현황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1~7월 | 총계 | ||
국내인 | 근로자수 | 1,118 | 975 | 975 | 1,223 | 740 | 5,031 |
체불금액 | 4,757 | 4,768 | 5,740 | 8,000 | 4,561 | 27,826 | |
외국인 | 근로자수 | 856 | 754 | 612 | 509 | 300 | 3,031 |
체불금액 | 3,283 | 3,285 | 2,382 | 2,535 | 1,871 | 13,356 | |
총계 | 근로자수 | 1,974 | 1,729 | 1,587 | 1,732 | 1,040 | 8,062 |
체불금액 | 8,040 | 8,053 | 8,122 | 10,535 | 6,432 | 41,182 | |
출처 : 고용노동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7월) 농업·어업·축산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총 8,062명이었으며,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37.6%인 3,0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은 총 411억 8,200만원이었으며, 국내인 근로자 278억 2,600만원, 외국인 근로자는 133억 5,600만원이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비중이 전 업종에서 8.5%(금액 기준 5.7%)인 것을 고려하면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연도별로 임금체불 근로자 수와 금액을 살펴 보면 ▲2020년에는 1,974명, 80억 4,000만원이었으며, ▲2021년 1,729명, 80억 5,300만원, ▲2022년 1,587명, 81억 2,200만원, ▲2023년 1,732명, 105억 3,500만원, 그리고 ▲2024년 7월까지 1,040명, 64억 3,200만원으로 체불금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 어업, 축산업 근로자 임금체불 현황> | |||||||
(단위 : 명, 백만원) | |||||||
업종 | 구분 | 임금체불 현황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1~7월 | 총계 | ||
농업 | 근로자수 | 1,189 | 1,039 | 1,017 | 1,029 | 560 | 4,834 |
체불금액 | 4,140 | 3,809 | 3,564 | 4,993 | 2,706 | 19,212 | |
어업 | 근로자수 | 538 | 494 | 373 | 481 | 317 | 2,203 |
체불금액 | 2,354 | 3,309 | 3,140 | 3,769 | 2,377 | 14,949 | |
축산업 | 근로자수 | 247 | 196 | 197 | 222 | 163 | 1,025 |
체불금액 | 1,547 | 935 | 1,417 | 1,773 | 1,349 | 7,021 | |
출처 : 고용노동부 |
업종별로는 ▲농업이 4,834명, 192억 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업 2,203명, 149억 4,900만원, ▲축산업 1,025명, 70억 2,100만원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2020년 대비 2023년 임금체불액 증가율이 ▲어업 60.1%, ▲농업 20.6% ▲축산업 14.6%으로 어업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정희용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농업, 어업, 축산업 현장에서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한 대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농어촌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