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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감사원 재심의청구 인용률 9.2%, 처리 기간은 평균 1년 넘어
작성일 2024-10-15

박준태 의원, 감사원 재심의청구 인용률 9.2%, 처리 기간은 평균 1년 넘어


감사원 재심의청구 처리 과정에서 인용률이 9.2%로 낮고, 처리 기간도 평균 1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원이 피감대상의 이의를 인정한 건수(인용률)가 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과 올해는 6월까지는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


연도별로 인용률은 ▲2019년 6.2%(2건) ▲2020년 18.7%(9건) ▲2021년 2.1%(1건) ▲2022년 0%(0건) ▲2023년 17.8%(10건) ▲2024년 6월 0%(0건)로 집계됐다. 


감사원법 제38조에 따르면 피감대상은 기관 권리 보장을 위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청구를 할 수 있다. 변상판정, 처분요구, 통보 등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행정상 불합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감대상의 재심의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인용률이 현저히 낮아, 제도의 실익이 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재심의청구를 수리한 경우 2개월 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재심의 평균 처리 기간은 377일로, 지난해에는 474일이었다. 1년이 훌쩍 넘는 기간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13일 ▲2021년 294일 ▲2022년 325일 ▲2023년 474일 ▲2024년 06월 377일이다. 


박준태 의원은 ”감사원은 재심의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한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헌법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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