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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241017_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투자 회복 위한 민간투자 활력 지원 2법 개정안 발의
작성일 2024-10-17

<박성훈 의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투자 회복 위한 '민간투자 활력 지원 2' 개정안 발의>

-중소·중견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치를 1년 추가 연장(조특법)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민간투자법)

-박성훈 의원 불합리한 규제 개선,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원책 마련투자 활력 온기가 곳곳에 퍼지도록 고민해 나갈 것


최근 정부가 내수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의 투자 회복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17, 중소·중견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치를 1년 추가 연장하고,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민간투자 활력 지원 2(조특법·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먼저 박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하도록 했다.

 

, 중소·중견기업이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를 할 경우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포인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박 의원이 발의한 민간투자법은 투자 여력(유동성) 확보를 위해 차입 한도를 자본금의 30%에서 100%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자산운용 범위 확대, 존속기간 설정의무 배제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50+α)에 맞춰 부대 사업 사용·수익 기간을 본사업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사모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에 따른 통보 의무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수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과 중동 리스크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투자 활력의 온기가 곳곳에 퍼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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