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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킨 강력범죄 사건에 잇따라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법원 내에 사형 선고를 회피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 살인을 비롯한 강력범죄가 확산한 배경 중 하나는 법원 내 퍼지는 '온정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신림동 묻지마 살인사건, 서현역 칼부림 사건, 관악산 등산로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잔혹한 살인사건에 대해 검찰은 모두 무기징역과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최종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같은 방 재소자를 살해한 무기수에게도 대전고법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후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며 “2016년 이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사형 판결이 내려진 적이 없다. 법원 내 ‘사형만은 피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종훈 대전고법원장은 “한국은 1990년 후반 이후 사형집행이 된 적이 없으며 사형제도를 둘러싸고 찬반 논의가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며 “또 대법원이 제시한 근거를 살펴보면 사형에 대해 상당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 사형제와 관련 국민적 합의와 논의가 좀 더 진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