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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 국회 질타에도 꿈쩍않는
수자원공사 ‘방탄 특혜대출’
- 수자원공사, 2021년부터 사내대출 금리 2.5%, 시중 금리와 최대 2배 차이
- 지난해 말 대출 잔액 548억원, 제도 개선 않는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
- 김위상 “올해 수공 부채 11조9102억원, 방탄 특혜대출 시정해야”
❍ 특혜성 사내대출을 시정하라는 국회 지적과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여전히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의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규모는 정부 지침을 어기고 있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가장 컸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의 직원 대상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운영금리는 지난해 2.5%로, 같은 해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5.47%)와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 수공의 사내대출 금리를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2.5%로 유지 중이다(2020년 2.8%). 같은 기간 시중 금리는 ▲2021년 2.83% ▲2022년 3.91% ▲2023년 5.47%로 지속 증가했다. 올해는 9월 기준 4.83% 수준이다.
❍ 이에 따라, 수공의 사내대출 미상환금액(연도 말 잔액)은 ▲2021년 441억4900만원 ▲2022년 508억500만원 ▲2023년 548억5100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103억8200만워의 대출이 신규 발생했다. 사내대출을 이용 중인 직원도 2021년 1898명에서 올해 8월 2435명으로 매년 순증했다.
❍ 지난 2021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통해 사내대출 금리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보다 높게 설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수공을 비롯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19개 공기업은 여전히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수공은 그중에서도 대출 규모가 가장 크다.
❍ 김위상 의원은 “기재부는 물론 국회 지적조차 통하지 않는 그야말로 ‘방탄’ 특혜대출”이라며 “올해 6월 기준 수공의 부채는 11조9102억원, 부채비율은 101.6%에 달한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