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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국유지 무단점유 드론 활용한 실태조사 필요
최근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 국유지 무단점유 2,701건
24년 421건 무단점유 중 52건 해결, 369건 미해결인데 행정대집행 안해
김위상 의원 “법 개정을 통해 권한까지 부여했음에도 소극행정 문제”
❍ 최근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 국유지 무단점검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문제이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유지 무단점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유지 무단점유는 2,701건으로 나타났다.
❍ 한국수자원공사는“지속적인 관리 노력에도 한정된 인력으로 넓은 면적의 국유지를 상시 관리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며, 24년 6월 기준 421건의 무단점유 중 52건(13%) 해결, 369건의 무단점유가 있음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무단점유를 해소했다”라고 답변했다.
❍ 국유지 무단점유 중 영업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있어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된다. 청주 대청댐 인근의 한 사례는 대부분이 영업용 펜션의 부속 구축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한국수자원공사는 8차례 요청(통보, 명령, 고지서 발급 등)을 진행했고, 최종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 「국유재산법」 및 「하천법」 등 법령에 근거해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지만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무단점유지 변상금 부과 현황’을 보면 부과 건수는 1,886건이나 부과금액은 2억 6천만원에 불과하다.
❍ 오랜 기간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온 국유지 무단점유는 행정대집행권한 법안 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집행보다는 변상금 부여 등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어서 문제이다.
❍ 김위상 의원은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제한된 인력보다 드론 등 기술을 이용해 관리하지 못한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다시 실태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수자원공사는 소극행정이 아닌 적극적으로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