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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본인확인 절차 강화 필요!!
작년 보훈부 자체 감사, 사망한 상이국가유공자 유공자증으로 골프장 할인 부정사용 적발
이헌승“이후 본인확인 절차 개선되었으나 아직 보완할 부분 남아있어 ⋯ 대책 필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22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보훈부 자체 감사에서 사망한 상이국가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부정사용으로 보훈부 소관기관인 88관광개발(주)의 골프장 할인을 받은 사례가 적발되었다.
실제로, 2018년 사망한 상이국가유공자의 유공자증을 2020년 9월부터 3년동안 1명이 무려 75회 부정사용하여 7백만원 이상의 할인을 받았다.
상이국가유공자는 당시 18홀 기준 평일 187,000원의 입장료를 62,000원, 주말 237,000원의 입장료를 67,000원으로 약 70% 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1명이 3년간 75회, 월평균 2회를 방문하여 할인을 받고있던 것이다.
보훈부 감사실에서 부정사례 원인을 살펴봤는데, 골프장 입장시에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프론트 직원이 육안으로 유공자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확인하는 절차가 전부였다. 사실상 사진과 얼굴만 비슷하면 ‘프리패스’였던 셈이다.
이후 국가유공자증 확인 절차 강화 조치가 내려졌고, 88관광개발(주)는 ▲프런트에서 국가유공자증과 본인 신분증 이중확인 ▲보훈부 골프장 담당사무관–담당 주무관–골프장 당직실 직통전화 개설 ▲올해 4월 19일부터 신규발급한 위조 불가 국가유공자증(홀로그램 필름 부착) 재발급 독려 등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직통전화가 개설되었지만 당직실에서 요청한 경우에만 신원조회가 가능하여 방문자 전원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라며, “또한 올해 4월부터 신규 발급하고 있는 위조 불가 국가유공자증의 재발급율이 현재 9%에 불과해 위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본인확인 절차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훈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등록증 통합으로 올해 4월부터 신규 발급하고 홀로그램 필름 부착으로 위조가 불가능한 국가유공자증은 10월 현재 전체 발급건 66만여 건 중 5만 6천여 건으로 확인되었다.
* 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