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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국감보도자료]241021_무인도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 필요
작성일 2024-10-22

무인도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 필요

무인도서법에 따라 2,918개 무인도 관리

2020~2024.6.까지 무인도 연안사고는 83, 사망 9명 발생

인천이 29건으로 가장 많고, 충남(18), 전남(10)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74건으로 가장 많아 이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필요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무인도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현재 우리나라 무인도는 2,918(2020.12.31.기준)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무인도서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전남이 가장 많은 1,743(59.73%), 경남 475(16.28%), 충남 252(8.64%), 인천 153(5.24%), 전북 105(3.60%) 순으로 무인도가 관리되고 있다.

 

무인도는 무인도서법에 따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관리되어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의 경우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보면 무인도에 고립되었던 관광객, 낚시객 등이 실종되어 해양경찰이 투입되어 수색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서천호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6월까지 최근 5년간 무인도 연안사고*83건이 발생하였고, 사망사고도 9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안사고는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추락, 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 의미

<최근 5년간 무인도 연안사고 및 인명사고 현황>

구 분

’20

’21

’22

’23

’24.6

발생()

83

23

15

14

21

10

사망()

9

3

0

0

4

2

자료 : 해양경찰청

<지역별 무인도 연안사고 및 인명사고 현황>

구 분

경기

인천

충남

전북

전남

부산

경남

강원

제주

발생()

83

8

29

18

6

10

1

4

2

5

사망()

9

1

1

0

0

0

1

3

1

2

자료 : 해양경찰청

 

무인도 사고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조석 미인지에 의한 고립 등이 74건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수영미숙 5, 기상불량 2, 음주 1, 질병 1건 등으로 발생하였다.

 

<무인도 사고 발생 원인>

구 분

부주의*

수영미숙

기상불량

음주

질병

발생()

83

74

5

2

1

1

* 부주의: 대부분 조석 미인지에 의한 고립이며 이 외 실족으로 인한 넘어짐추락 등

 

서천호 의원은 출입이 제한된 무인도서에서의 사고발생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관광객 및 낚시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무인도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순찰 또는 드론 등을 통한 수시 확인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히 휴가철의 경우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무인도를 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할 경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처을 배치하거나 경찰관을 전담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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