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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오염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 강화
항만 대기오염 유발 원인인 황함유량 법정기준 초과 적발 5년간 107건
해양오염물질 불법 투기 적발 5년간 3,161㎘, 남해 498건 적발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항만대기질 개선과 해양오염물질 불법투기에 대한 사전예방활동 강화를 당부하였다.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및 항만지역 등에서 해양오염물질 및 대기오염을 발생시켜 항만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에서 ‘2017년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의 통계(2020)’에 따르면 비도로이동 오염원의 경우 부산광역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서울특별시 배출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차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 특히 SOx(황산화물)는 화석연료에 포함된 황성분에 기인하는 오염물질로 부산광역시가 서울특별시에 비해 55배 넘어가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우리나라 주요 5대 항만에서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 유발의 원인이 되는 황함유량 점검과 관련해 해양경찰에게 매년 평균적으로 20여건씩 적발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2024년 6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점검 및 적발 현황’을 확인한 결과 107건이 적발되었고, 2024년의 경우 반기에도 불구하고 전년인 2023년(24건)보다도 많은 25건이 적발되었다.
또한 바다에 오염물질 등의 불법투기 사례 적발건수가 최근 5년간 1,264건이었고, 3,161㎘의 오염물질이 바다에 불법투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염물질 종류별로는 기름이 가장 많은 1,091건 1,594.7㎘였고, 그 다음으로 유해액체물질이 20건 899.4㎘, 폐기물 130건, 66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의원은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등 육상 대도시만큼 심각하고 항만과 선박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해양오염물질의 투기는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 특히 유류의 경우 표면에 유막이 형성되어 수중의 산소포화도를 저하시키고 햇빛의 입사량을 감소시켜 바다생물의 광합성을 방해함으로써 해조류, 어패류와 같은 해양생물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업과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의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 차단이 더욱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당부하였다.
붙임 :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점검 및 적발 현황
오염물질 종류별 불법배출 적발 현황
<붙임>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점검 및 적발 현황>
구 분 | 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6월 | |
계 | 점검(척) | 3,120 | 324 | 467 | 717 | 845 | 767 |
기준초과(건) | 107 | 17 | 23 | 18 | 24 | 25 | |
중부지방청 | 점검(척) | 670 | 73 | 99 | 149 | 178 | 171 |
기준초과(건) | 21 | 4 | 2 | 5 | 3 | 7 | |
서해지방청 | 점검(척) | 725 | 87 | 105 | 149 | 187 | 197 |
기준초과(건) | 15 | 4 | 1 | - | 10 | - | |
남해지방청 | 점검(척) | 881 | 68 | 124 | 229 | 237 | 223 |
기준초과(건) | 33 | 6 | 8 | 8 | 7 | 4 | |
동해지방청 | 점검(척) | 631 | 78 | 100 | 138 | 177 | 138 |
기준초과(건) | 33 | 3 | 10 | 5 | 3 | 12 | |
제주지방청 | 점검(척) | 213 | 18 | 39 | 52 | 66 | 38 |
기준초과(건) | 5 | - | 2 | - | 1 | 2 |
자료 : 해양경찰청
<오염물질 종류별 불법배출 적발 현황>
구 분 | 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6월 | |
계 | 적발건수 | 1,264 | 292 | 309 | 244 | 280 | 139 |
적발량(㎘) | 3,161.0 | 771.7 | 413.6 | 599.7 | 962.1 | 413.9 | |
기 름 | 적발건수 | 1,091 | 263 | 262 | 211 | 244 | 111 |
적발량(㎘) | 1594.7 | 765.1 | 258.0 | 311.8 | 122.2 | 137.6 | |
폐기물 | 적발건수 | 130 | 20 | 42 | 26 | 22 | 20 |
적발량(㎘) | 665.6 | 3.1 | 154.9 | 287.3 | 217.1 | 3.2 | |
유해액체물질 | 적발건수 | 20 | 4 | 1 | 2 | 6 | 7 |
적발량(㎘) | 899.4 | 3.5 | 0.018 | 0.5 | 622.5 | 272.9 | |
대기오염물질 | 적발건수 | 23 | 5 | 4 | 5 | 8 | 1 |
적발량(㎘) | 1.3 | 0.038 | 0.7 | 0.1 | 0.3 | 0.2 |
자료 :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