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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 헌법재판관 독식하려는 민주당 , 30 년 전 민자당 모습 ”
- 2004 년 이후 전임자 임기 만료 전 임명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단 한 건
- 국회 추천 시작한 1988 년부터 2003 년까지는 임기 공백 無
- 조배숙 ,“ 현행법 악용하는 민주당 반성해야 , 재판관 보궐제도 등 대안 고려할 것 ”
역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중 2000 년 9 월 15 일에 임명된 권성 , 김효종 헌법재판관 이후 임기 공백 없이 헌법재판관이 임명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우려되었던 헌법재판소 ‘10 월 공백 ’ 은 헌법재판소법 제 23 조 제 1 항 효력정지를 통해 일단락되었으나 , 국회가 헌법재판관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
23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이 제공한 ‘ 역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기 공백 분석 자료 ’ 에 따르면 국회가 총 19 명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동안 9 번의 임기 공백이 발생했다 . 또한 , 지난 10 월 17 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이종석 · 이영진 · 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자 인선 역시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임기 공백 발생 사례는 총 12 회로 늘어나게 됐다 .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이 처음부터 악용된 것은 아니었다 . 1988 년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이후 2003 년까지 15 년 동안 전임자 임기 만료 이전에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여 헌법재판관 임기 공백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
그러나 2004 년 이상경 재판관 추천 과정부터 전임자 임기 만료 후 약 한 달간의 임기 공백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 2004 년 이후 국회 추천으로 임명된 헌법재판관 10 명 중 전임자 임기 만료일에 맞춰 임명된 사례는 2006 년 목영준 재판관이 유일하다 .
또한 , 전임자의 임기 만료 전 인사청문회조차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다수였다 . 2000 년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임명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총 12 명으로 , 이 중 전임자의 임기 만료 전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사례는 7 회이다 . 반대로 전임자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야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사례는 5 회로 ,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종석 · 이영진 · 김기영 재판관 후임 인사청문회까지 포함할 경우 그 횟수는 8 회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조배숙 의원은 “ 국회가 가진 헌법재판관 추천권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 정신을 존중하기 위함이지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다 ” 라며 “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임기 공백을 유도하는 악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공백 발생 시 전임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보궐제도나 예비재판관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고 주장했다 .
이어 조배숙 의원은 “ 선배 의원들이 지켜온 관례를 무시한 채 헌법재판관 두 명을 추천하겠다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며 “ 헌법재판관 추천을 독식하려는 민주당 모습은 개헌 이래 유일하게 원내 1 당을 근거로 추천권 2 장을 독식한 30 년 전 민주자유당과 같다 ” 고 지적했다 . < 끝 >
※ 첨부 : 역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일 · 임기 공백 여부 / 인사청문회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