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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갈소록 늘어만 가는 공정위의 과징금·과태료 임의체납액 835억원!! |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고도 수령하지 못한 과징금·과태료·가산금 누적 금액이 933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을)이 공정위에서 받은 “최근 5년 간 과태료 · 과징금 · 가산금 임의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과징금·과태료의 임의체납액은 834억8200만 원이었다.
특히 2020년 377억 9,600만원, 2021년 451억 1,300만원, 2022년 663억 8,900만원, 2023년은 797억 5,500만원으로 계속 증가세에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누적 임의체납액을 종류별로 보면 과징금이 815억 1,500만 원이었고, 과태료는 19억 6,700만 원이었다
공정위의 과징금·과태료의 임의체납액 징수실적은 체납액 증가액과 반대로 미진한 상황이다.
2020년 143건(145억 5,000만원)이었던 과징금·과태료 임의체납액 징수는 2021년 150건 (96억9,600만 원)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193건(276억8,600 만 원)으로 반짝 증가했지만 2023년 218건(88억 원)으로 전반적으로 미진한 상태이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169건, 64억 6천7백만 원으로 연말이 되더라도 2022년의 1/3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강 의원은 추산했다.
강민국 의원은 "과징금·과태료 징수는 공정위의 주요 정책 수단이자 세입예산안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세입원"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세입예산과 재정수입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 처분에 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 위탁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2명인 담당 부서 인력을 늘려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2024. 10. 20.
국회의원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