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영업 종료 거래소 11개사의 고객 3.3만명 받지 못한 현금․코인 178억원! 향후 갱신 심사 완료 후, 증가 우려! |
현재(2024.9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중 영업 종료 및 중단 거래소가 상당한 수준이며, 여기에 묶여 있는 고객의 반환받지 못한 현금성 자산과 코인의 규모 역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위원회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영업중단 및 폐업신고 가상자산거래소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2024.9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중 영업 종료 한 거래소는 11개사에 영업 중단 거래소는 3개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업종료 거래소에서 현금성 자산 및 가상자산을 반환 받아야 할 가입자 수는 3만 3,096명이며,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가상자산사업자는 ①캐셔레스트(1만 9,273명)였다. 다음으로 ②지닥(5,853명), ③프로비트(5,174명) 등의 순이다. (※ 중복 가입자 가능성 있음 / 가입자수는 고객확인의무 이행기준)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투자 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현금성 자산이 14억 100만원이며, △가상자산(코인)은 164억 1,600만원으로 총 178억 1,700만원이었다. 즉, 영업 종료를 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이 돌려 받아야 할 투자 자산이 178억원이 된다는 것이다.
고객의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가상자산사업자는 ①130억 400만원(현금성 자산 6억 4,000만원/코인 124억원)을 보유한 캐셔레스트이며, 다음으로 ②프로비트 22억 4,500만원(현금성 자산 3억 6,700만원/코인 18억 7,800만원), ③후오비 5억 7,900만원(현금성 자산 2억 9,700만원/코인 2억 8,200만원) 등의 순이다. (※ 자산 규모는 2024.9.20. 사업자 제출자료 기준)
문제는 금융당국이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용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종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영업종료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2024.5월)하고 있음에도 아직 돌려주지 못한 고객의 자산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코인거래소의 업황은 불황인데다 각종 금융 당국 신고 등의 규제대응비용은 늘어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금융위원회의 갱신 심사 과정에서 영업 종료 및 중단 거래소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에 투자한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입자의 규모는 더욱 증가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코인거래소 투자자들의 연쇄 피해를 막기 위해 갱신심사 과정에서 향후 영업 종료 및 중단이 농후한 업체들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영업종료 거래소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첨부 : 영업중단 및 폐업신고 가상자산거래소 현황 >
2024. 10. 22.
국회의원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