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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과오납 '천문학적' 규모. 5년간 3조원 넘어 - 건보료 과오납 연평균 294만건, 6300억원. 소멸시효로 연 20억 건보재정 편입 - - 최보윤 의원 “국민 피해 없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과오납 발생 건수가 연평균 294만 건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매년 6,310억 원씩 과다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연도별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1,470만 건, 3조 1,550억 원의 건강보험료가 과다 징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50만 건(4,618억 원), ▲2020년 378만 건(5,740억 원), ▲2021년 296만 건(7,223억 원), ▲2022년 277만 건(6,980억 원), ▲2023년 267만 건(6,989억 원)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6,3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잘못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과오납된 금액 대부분이 환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환급되지 않는 금액도 적지 않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3조 1,257억 원이 환급되어 과오납 금액 대비 환급률은 평균 98.9%를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99.7%(4,604억 원), ▲2020년 99.6%(5,715억 원), ▲2021년 99.6%(7,192억 원), ▲2022년 99.0%(6,910억 원), ▲2023년 97.8%(6,836억 원)로 높은 환급률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국민에게 환급되지 못한 건강보험료가 총 16만 건, 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20억 원 상당의 건강보험료가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건강보험 재정수입으로 처리됐다.
최보윤 의원은 "연평균 6,310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돈이 과다 징수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멸시효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급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극적인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끝)
[첨부자료]
□ 건강보험료 연도별 과오납 현황 (2019~2024 현재)
2024.9.1.기준 (단위: 천건, 억원)
구분 | 발생건수 | 발생액 | 환급건수 | 환급액 |
2019 | 2,506 | 4,618 | 2,473 | 4,604 |
2020 | 3,785 | 5,740 | 3,685 | 5,715 |
2021 | 2,969 | 7,223 | 2,925 | 7,192 |
2022 | 2,770 | 6,980 | 2,680 | 6,910 |
2023 | 2,673 | 6,989 | 2,524 | 6,836 |
2024.1~6월 | 1,568 | 3,750 | 1,386 | 3,443 |
주 1) 발생일 기준
2) 발췌일 현재 기준 3개월 이전 환급금은 지급절차 진행 중으로 현황에서 제외
□ 건강보험료 연도별 소멸시효 완성 현황
2024.9.1.기준 (단위: 천건, 억원)
구분 | 건수 | 금액 |
2019 | 33 | 14 |
2020 | 100 | 25 |
2021 | 27 | 20 |
2022 | - | - |
2023 | - | - |
2024.1~6월 | - | - |
주 1) 발생일 기준
2)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3) 소멸시효(3년) 완성 이후 환급금은 건강보험 재정수입 처리
4) 소멸시효 완성 사유: 신청절차 간소화 및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신청방법 안내, 미지급 환급금 집중 지급기간 운영 등을 통해 미지급 환급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해외이주, 사망,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일부 미지급금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