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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급증, 문자사업자 가담 있었다 김장겸 “강력 제재로 뿌리 뽑아야” ❙불법 스패머와 일부 문자사업자 결탁 ❙막대한 불법 수익에 비해 과태료 미흡 ❙방통위, 과징금 및 전송속도 패널티 등 도입 ❙김장겸 “이번 기회에 불법 스팸 뿌리 뽑아야” |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문자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자사업자들이 불법 스패머(Spammer)의 행태를 묵인·방조하며 이익을 얻어왔다는 게 최근 점검 결과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상반기 불법 스팸 신고 이상 급증 현상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특정 문자중계사의 대량발송문자에 불법 스팸 신고가 과반 이상 집중되는 등 일부 문자사업자의 일탈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을 목적으로 불법 스패머의 행위를 방조·묵인했으며, 나아가 조장을 하는 등 사실상 결탁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 특정 문자중계사의 경우 스팸 신고 비중이 2022년 14.99%(204만건)에서 2023년 54.33%(7995만건)로 1년 만에 4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문자재판매사 해킹에 따른 불법 스팸 발송 사례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3% 미만 수준이며, 급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며 일부 업체가 불법 스팸 발송 행위에 동조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방통위는 향후 대책으로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문자사업자가 거두는 막대한 수입에 비해 과태료(최대 3000만원) 처분이 미흡하다는 점에서다.
또한 대량문자 발송자의 신원확인 체계를 개선하고, 스팸 신고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문자중계사에 대해 전송속도 제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장겸 의원은 “불법 스팸은 투자 사기나 스미싱 범죄로 이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음란성 문자는 청소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동안 당국의 규제가 효과적이지 못하고 솜방망이에 그쳤던 것도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이번 기회에 불법 스팸 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단 각오로 대책을 가다듬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