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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실 보도자료] 인권위, 유연근무제 신청자 절반은 복무규정 어긴 채 출․퇴근 등록하지 않아! 2년 연속 감사 적발에도 모르쇠!(20241031)
작성일 2024-11-01

인권위, 유연근무제 신청자 절반은 복무규정 어긴 채 퇴근 등록하지 않아! 2년 연속 감사 적발에도 모르쇠!

 

국가인권위 공무원 10명 중 8명 이상이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출퇴근 등록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가인권위원회 유연 근무 신청자 및 출퇴근 미입력자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2024.9)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중 유연근무제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의 수는 208명으로 이는 전체 위원회 공무원(245) 대비 84.8%에 달하는 규모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신청자는 반드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e사람 시스템을 통해 출퇴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2021~20249월까지 유연근무 신청자 중 출퇴근 등록을 하지 않은 인원이 무려 263이나 되었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출퇴근 등록을 하지 않은 미입력자는 42(21.7%/전체 유연 근무자 194)202237(18.0%/전체 유연 근무자 206)202385(39.2%/전체 유연 근무자 217)20249월까지 99(47.6%/전체 유연 근무자 208)으로 지난해부터 급증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는 출퇴근 등록을 하지 않는 유연 근무자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이나 되었다.

특히 미입력자 중에는 1달 이상 미입력한 공무원이 10명이며, 100일 이상 미입력한 공무원 역시 10이나 되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복무 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점검한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20249월까지 유연근무 신청자 중 징계를 받은 직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국가인권위원회 자체감사를 통해 2(2023/2024년 자체감사 결과보고) 연속 적발되었다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신청자의 절반 가까이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출퇴근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를 자체감사에서 2년 연속 적발하였음에도 개선은커녕 더욱 증가하였다는 것은 위원회 내 유연 근무 시스템 및 복무규정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감사로 도저히 이 근무 태만과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 잡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감사원 감사까지 고려한 강한 쇄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 대책방안을 마련을 주문했다.

 

< 첨부 : 국가인권위원회 유연 근무 신청자 및 출퇴근 미입력자 현황 >

 

2024. 10. 31.

국회의원 강 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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