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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연근무제 신청자 절반은 복무규정 어긴 채 출․퇴근 등록하지 않아! 2년 연속 감사 적발에도 모르쇠! |
국가인권위 공무원 10명 중 8명 이상이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출․퇴근 등록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가인권위원회 유연 근무 신청자 및 출․퇴근 미입력자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2024.9월)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중 유연근무제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의 수는 208명으로 이는 전체 위원회 공무원(245명) 대비 84.8%에 달하는 규모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신청자는 반드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e사람 시스템’을 통해 출․퇴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2024년 9월까지 유연근무 신청자 중 출․퇴근 등록을 하지 않은 인원이 무려 263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출․퇴근 등록을 하지 않은 미입력자는 42명(21.7%/전체 유연 근무자 194명)⇨2022년 37명(18.0%/전체 유연 근무자 206명)⇨2023년 85명(39.2%/전체 유연 근무자 217명)⇨2024년 9월까지 99명(47.6%/전체 유연 근무자 208명)으로 지난해부터 급증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는 출․퇴근 시 등록을 하지 않는 유연 근무자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이나 되었다.
특히 미입력자 중에는 △1달 이상 미입력한 공무원이 10명이며, △100일 이상 미입력한 공무원 역시 10명이나 되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복무 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점검한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2024년 9월까지 유연근무 신청자 중 징계를 받은 직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국가인권위원회 자체감사를 통해 2년(2023년/2024년 자체감사 결과보고) 연속 적발되었다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신청자의 절반 가까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출․퇴근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를 자체감사에서 2년 연속 적발하였음에도 개선은커녕 더욱 증가하였다는 것은 위원회 내 유연 근무 시스템 및 복무규정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감사로 도저히 이 근무 태만과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 잡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감사원 감사까지 고려한 강한 쇄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 대책방안을 마련을 주문했다.
< 첨부 : 국가인권위원회 유연 근무 신청자 및 출․퇴근 미입력자 현황 >
2024. 10. 31.
국회의원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