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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이주영] 법제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07-10-17
(Untitle)

남북경협 구체적 비용 산출시 국회비준 반드시 거쳐야 


 2007 남북 정상선언에서 합의된 경협 프로젝트 추진에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구체적 비용이 산출되는 경우 국회비준절차가 요구됨.


 통일부가 법제처에 의견제출 요구로 법제처가 현재 국회비준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심사를 하고 있음.


※ 법무부는 지난 10월 9일 이번 선언이 법적 의무가 부여되는 조약이 아니라 ‘신사협정’에 가깝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했음.


-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①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대통령이 이미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경협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정상회담 직후 쏟아져 나온 정부의 후속조치는 경제성을 치밀하게 사전 검증했는지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추가 경협에 소요되는 자금이 수조원에서 수십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인 자금규모를 산출하기가 어려운 형편임.


 향후 정부가 남북 경협에 들어가는 구체적 비용을 산출하면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는


 노무현정부가 부도어음을 발행해 향후 국민의 혈세로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될 경우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회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법제처는 눈 뜬 장님인가

 작은 정부는 온데간데없고
 - 참여정부 들어서만 6만 1000명 증원, 6월말 현재 공무원 수 96만으로 100만 돌파 코앞
 - 2011년 총인건비 무려 28조 6000억 원에 달할 전망
 법제처의 형식적인 정부부처 직제심사 한 몫
 - 각 정부부처의 직제 심사를 하는 법제처 심사가 형식적이라 우후죽순으로 공무원 증원을 방치하고 있음.
- 정부 업무평가에 근거한 평가순위, 생산성 성과지표 및 기타 사회환경 변화 요소 등에 기초한 면밀한 평가 이뤄져야
 공무원 총정원 감축관리제 도입 절실
 - 국회, 민간기관, 국민들의 모니터링을 통한 철저한 검증 요구


 참여정부 출범 이후 4년간 늘어난 공무원은 4만8천499명이고 금년 한해에도 7월말까지 1만2천393명이 증원되었음.


 앞으로도 참여정부 잔여 임기 동안 19개 중앙 부처(청)에 걸쳐 모두 1천명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함.


 증원계획이 추진될 경우 참여정부는 임기 중 모두 6만1천명에 육박하게 되어 역대 정부 가운데 공무원을 가장 많이 늘린 정부가 될 것임


 이에 따라 내년 한 해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보다 1조 6000억 원이나 늘어날 전망이며, 2011년 총인건비 무려 28조 6000억 원에 달할 전망임.


 인건비 상승과 복지예산 증액 등으로 참여정부 5년간 35조원이 넘는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내 정부 재정의 부실을 가져온 결과,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법제처장은 알고 계신지


 법체처는 정부 부처 직제개정 심사 시 단순히 통과의례의 하나로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현 정부가 취임 초부터 그토록 주장해온 ‘작지만 강한 정부’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음.


 통합성과관리제도, 총액인건비제 등 다양한 제도 시행으로 성과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공무원 인력 증대요인’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정부의 공언은 공염불로 보임.


 심지어는 현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다가올 대선에 공무원을 통한 표밭 가꾸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음.


 법제처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면서 공무원 증원을 위한 직제개정시 철저한 심사를 해줄 것을 당부함.

 

말로만 하는 정부입법계획제도

 임시 국회 시 법안심사를 앞두면 같은 법안에 대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처들이 해당 의원실로 와서 각자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하는 실정으로, 이는 법제처에서 일손을 놓고 조정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제정으로 2006년 이후부터 각 부처의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성과관리시행계획’ 등 정부 정책 결정시점이 연말로 당겨졌으나 입법계획은 그대로 시행, 2월 중순에나 확정됨.


 정책 결정시점과 입법계획 확정 시점의 시차로 입법계획 확정 전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의 경우 사후에 입법계획에 반영되거나 아예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입법계획은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해야함에도 입법계획 확정시기를 조정하지 않아, 정부 입법계획의 준수율과 예측가능성이 낮음. 


 10월과 11월에 법안 제출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입법계획제도를 시행한 것인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지


 부처간 협의나 이해 조정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법제처장이 부처별 입법 계획상 추진일정이나 법령간 중복 상충문제에 대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임시 국회 시 법안심사를 앞두면 같은 법안에 대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처들이 각자 찾아와서 각자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하는 실정으로 이는 법제처에서 조정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아닌지.


 정부입법계획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입법계획의 준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법제처는 분발해줄 것을 당부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부실심리?의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란 행정심판법 제6조의2에 의해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심판청구의 재결청이 되는 경우 이를 심리?의결하는 기관을 의미함.


※ 행정심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헌법 제107조 제3항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는 국민권리구제수단이며,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의해 준사법절차적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결정에 신중을 요함.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증가한 반면 회의 개최 횟수는 이에 비해 증가하지 않아 연도별 회당 평균 처리안건 수가 04년 415.5건, 05년 459.3건, 06년 468.5건, 07년 7월 31일 기준 614.5건이며, 연도별 최대 회당 처리안건 수는 04년 948건, 05년 1177건, 06년 883건, 07년 1033건임.


 심지어는 1일 1천여 건을 심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중하고 실질적인 심리?의결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법제처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예산 불용액은 04년 6백만원, 05년 2천6백만원, 06년 3천7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07년 배정된 예산5억5천5백만원 중 상반기 집행액은 1억9천3백만원으로 배정된 예산에 비해 집행액이 터무니없이 낮음.


 배정된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를 늘리고 매 회당 처리 안건 수를 줄여 각각 사안별 구체화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줄 것을 당부함.

 

가재는 게편...행정심판 사건 인용률 너무 낮다

 인용재결을 내릴 경우 더 이상 행정청(피청구인)이 다툴 기회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자칫 소극적인 심판을 내리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른 행정심판위원회 및 행정소송과 비교할 때 문제가 있음.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임.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사건 인용율을 보면 14~15%에 머무르고 있는데 다른 행정심판위원회 및 행정소송의 인용율과 비교할 때 낮은 수치라 행정심판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러한 낮은 인용율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되는 행정심판사건의 내용이 대부분 도로교통법위반 등 단순한 사건이기 때문으로 분석됨.


 그러나 이것이 기각될 경우 거의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므로 오히려 행정소송 전의 번거로운 절차만 반복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르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기각 또는 각하재결에 대해서만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함.


-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인용재결을 내릴 경우 더 이상 피청구인이 다툴 기회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자칫 소극적인 심판을 내리는 것은 아닌지, 이에 따라 인용율이 타 심판보다 낮은 것으로 보임.


 국민들이 행정구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행정심판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행정심판사건의 인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청구인들이 행정소송에 나아가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정부 정책 실패에 한 몫 하는 법제처

- 개방형 직위제관련
 정부는 민간인과 공무원의 공개경쟁을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목적에서 “정부직책을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제도”인 「개방형 직위제」를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 도입, 참여정부에 들어 대상기관을 확대하였음.


※ 개방형 직위제의 적용 대상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외부적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위공무원단(과거 1급~3급)이 적용 대상임.

 

 현재 정부부처 46개 기관 가운데 민간인을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곳이 15개 기관에 달하며, 210개의 개방형 직위 가운데 민간인이 임용된 것은 63개로 30% 머물렀음.

 법제처는 배정된 개방형 직위 3개 중 2개는 공무원 임용, 1개는 공석으로 민간인을 한명도 채용하지 않는 15개 기관 중 하나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향후 적극적인 공모를 통한 민간 전문가 발탁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함.

 

- 기술직 이공계 고위직 임용관련
 정부는 균형인사 정책 차원에서 「기술직 및 이공계의 4급 이상 고위직 임용」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의 06년 기술직?이공계의 고위직 임용 목표율은 30.6%, 실제 임용률은 29.6%로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07년 목표는 32.3%로 상향 조정하였음.

 

 법제처는 일반직 공무원이 82명인데 비해 이공계는 단 1명에 불과, 임용률이 1.22%로 정부 목표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비율임.

 

- 에너지 절약과 사회양극화 해소 위한 공용차량 경차 전환
 정부는 2003년 11월 관용차량 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 장관차는 2400cc 이상 규정을 없애 관용차의 종류를 자율화하여 장?차관들도 중?소형, 경차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오히려 관리규정 개정이후 각 부처는 관용차량을 대형?고급화 하여 배기량이 평균 500cc 증가하였고, 또한 일반차량 평균 8년 사용기간에 비해 교체연한인 5년이 되자마자 어김없이 차량을 변경하였음.

 

 06년 6월 행정자치부는 고유가 시대에 중앙행정기관이 에너지 절약과 사회양극화 해소에 앞장 설 수 있도록 공용차량 경차전환 확대를 위해“공용차량의 관리?운영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

 

 또한 장?차관급 전용차량에 대해서도 장관급 3300cc, 차관급 2800cc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법제처는 07년 1월 교체연한 5년이 경과하자 지체 없이 2500cc 다이너스티를 3500cc 에쿠스로 교체하여 행정자치부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권고를 무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렇듯 법제처가 정부정책과 어긋나는 행보의 거듭은 행정심판, 법령해석, 법령제정을 담당하는 법치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문제가 크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4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새로 제정한 이후 실시한 기관별 평가에서 법제처는 최하위인 "미흡 판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향후 모든 정부정책에 어긋나는 행태는 필히 시정되어야 할 것임.

 

법제처 법령심의 유명무실

 신세계와 첼시의 합작법인인 신세계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반이라는 건교부의 반대와 법제처 법령 심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경기 여주의 프리미엄 아웃렛 건축 공사를 모두 마치고 개장함.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는 이와 같은 사태를 방치한 유명무실한 법제처의 법령심의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임.


 이 사안은 자연보전권역에서 1만5,000㎡이상의 판매시설을 제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세계첼시가 면적 1만2,637㎡와 1만4,352㎡짜리 건물 2개동을 도로 양쪽에 짓기 시작한데서 비롯됐음.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지난해인 06년 8월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가 동일하면 면적을 합산 한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제동을 걸었음.


 이에 여주군은 법제처에 06년 12월 19일 심의를 요청하였는데,


 법제처는 올해 2월6일 1차 심의를 하고 결론을 못 냄. 이후 한 달이 지난 3월6일 2차 심의를 하였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라는 애매한 이유를 대며 다시 추후 논의키로 한다고 질질 끌기만 함.


 결국 여주군은 법제처 심의를 철회하고, 신세계는 건물 2개의 주인을 다르게 하는 편법으로 영업을 함.


 건교부의 반대와 법제처 심의 중임에도 이와 같이 신세계가 사업을 강행한 것은 법제처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인지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본 사안관련 어떤 외부압력이나 회유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한 적이 있는지


 상식적으로 건물 주인이 ㈜신세계첼시에서 ㈜신세계로 바뀐들, 그것은 등기상 문제일 뿐 상식적으로 누가 두 회사를 별개로 보겠는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는 이와 같은 사태를 법제처는 방치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법제처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소신 있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정부의 최종 유권해석기관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임.

 

법제처의 정보화 사업 개선해야


 법제처는 2008년 정보화 예산으로, 2007년에 비해 139%를 증가시킨 55억원을 요청하였음. 이는 2006년 11억원의 예산에 대비해보면, 5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임.


 이는 행정부 전체가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정보화 예산을 15% 감소시키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6% 가량만 증가시킨 데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임.

 그러나 정보화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혹은 그 배분이 적정한지 는 의문임.


- 행정심판 시스템관련
 법제처 정보화 사업 중 주요하게 증가된 사항 중, “행정심판 시스템”의 유지, 보수비가 5,300여만원에서 1억7천만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그러나 2007년 법제처 자체 평가대상과제 상반기 추진실적을 살펴보자면,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비율은 3.3%에 불과하여 자체 조사에서도 목표치에 40%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온라인 행정심판 비율이 3%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정작 많은 돈을 들여 행정심판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도 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말인데 그 원인을 무엇이라 보는지


 실제로 각종 포털에서 “온라인 행정심판” 을 입력해도 연결되는 사이트가 검색되지 않음.


 제도가 처음 도입된 작년의 “주요정책과제 결과 보고서”에서도 유사한 사항이 지적되었는데, 당시 법제처는 자체적으로 “온라인 시스템 활성화 가능성 대한 검토는 다소 부족하였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온라인 시스템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 없이 성급히 전시행정을 추진하였고, 구체적 성과 없이 예산을 늘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임.


- 웹접근성 강화관련
 법제처는 전체 홈페이지의 “웹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하였음.


※ 웹접근성 강화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의 “익스플로러”가 아닌 “넷스케이프” 나 “파이어폭스” 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을 검색할 때에도 모든 메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오픈웹” 운동의 일환임.


 그리하여 종합법령정보센터의 유지?보수에도 2007년 기준 5200만원, 2008년 기준 31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음.


 그러나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는 여전히 “파이어폭스”나 “넷스케이프” 사용자에게는 법령검색조차 허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웹 접근성 방침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어디에 쓴 건지 


 선진국의 공공기관들은 이를 모두 준수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 개선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법제처에서도 이를 위한 웹접근성 강화 작업을 5월에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미진하므로 개선노력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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