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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무위 폭거”에 책임없나
○ 민사소송은 당사자처분권주의에 따라 소송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는 물론 계속 할 것인지 여부가 전적으로 소송을 낸 당사자에게 달려 있는 반면,
○ 한 개인의 권리가 아닌 각 국가기관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하더라도 헌재가 적극적으로 ‘무엇이 헌법질서인가’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음.
○ 본의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하였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아 지난번 운영위 날치기 사건에 이어 정무위 “날치기 폭거”가 재연됨.
※ 헌법재판소가 ’95년 전두환씨 등 5?18사건 관련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이어 2000년 6월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날치기 법안처리에 대한 권한쟁의사건에서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취하로 종료되었다.”고 결정했기 때문임.
○ 헌법재판소법 제40조1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헌재가 이 규정을 근거로 민소법 제239조(소의 취하)를 준용 헌법적인 해명을 위한 적극적인 판단을 회피할 우려가 있음.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2000년 7월 민주당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운영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2001년 6월 28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취하로 5월 8일 종료되었다.”고 결정했음.(2000헌라1)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취하로 사건이 종료됐으므로 헌재는 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더 이상 판단할 수 없게 됐다.”고 밝힘.
○ 반면 권성,주선회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처분권주의를 제한해 소의 취하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밝힘.
○ 이분들은 “4월 12일 평의를 통해 재판관 7인의 찬성으로 권한침해확인청구 등을 인용키로 평결했음에도 선고일(4월 26일) 직전 취하서가 접수되고 5월 8일 사건종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이미 실체적 심리가 다 마쳐진 이후에는 소취하가 있더라도 심판절차가 종료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함.
○ 지난 11일 박병석 정무위위원장은 괴한들과 같이 정무위원회에 들어와 야당의원들을 폭행한 다음 위원장 옆에 서서 ‘속개합니다’,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세 마디로 날치기 증인참고인 채택 및 동료의원들을 구타함.
○ 이는 안건의 제목도 선포하지 않은 채 국회법 절차를 모두 위반했으므로 지난번 정무위 날치기사건처럼 당연 무효임.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아무리 대선과 정략적인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국회를 이렇게 폭력에 의해 운영해서 되는지, 헌법기관의 수장으로서 이에 대한 견해는
○ 국회의 자율권이란 이미 헌재에서 밝힌 것처럼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이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국회가 자율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97.7.16. 96헌라2)고 하였음.
○ 지난번 운영위 날치기 사건의 결정결과를 알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이번 정무위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정무위의 의결 부존재 이유로 첫째, 증인 및 참고인의 세부명단이 의원들에게 사전고지가 되지 않았고 회의장에도 배포되지 않은 점,
○ 둘째로 표결시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하는데 안건의 제목도, 이를 얘기한 사람도 없으며 위원장은 사실상 의장석이 아닌 곳에서 선포했음.
○ 세 번째 이유로 "표결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고, 안건을 재확인해야 하는 절차도 없었음.
○ 넷째로 의결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원장은 통합신당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신원미상의 괴한 수십 명을 대동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날치기를 시도함.
○ 마지막으로 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이의가 있다고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의사를 진행하여 의결의 부존재가 명백함.
○ 국회 운영위원회 날치기 사건에서 소수의견이 밝혔듯이 “특히 이 사건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의사절차가 문제된 최초의 사건으로서 의사절차의 기준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므로 헌재는 적극적으로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헌재의 현재 입장은
○ 헌법재판소의 ‘청구 취하 종결’은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포괄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규정의 폐해로 하루빨리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헌재 위상정립 스스로 나서야 할 때
○ 헌법 재판소의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 철퇴를 받은 정책들을 다시 입법으로 만들거나 공개석상에서 비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여 헌재의 권위를 지켜야 할 것임.
○ 취재지원선진화방안관련 헌소를 제기한 지 이미 3개월이 넘었으나 헌재 묵묵부답...지금까지 헌재의 결정례를 살려 하루빨리 합리적 결정으로 참여정부의 언론통제 중단시켜야 할 것임.
○ 헌법재판소는 작년 6월 신문법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조항에 대해 ‘신문사업자를 일반 사업자보다 손쉽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음.
○ 위헌결정을 받은 ‘신문지배적 사업자’ 차별 조항에서의 ‘신문지배적 사업자’를 ‘대규모 신문 사업자’로 이름만 바꾸고 그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특정정당에서 대체 입법을 냈음.
※ 2006년12월11일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보다 대규모 신문 사업자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그 기준을 단독으로 정해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는 헌재가 신문사업자의 평등권과 신문의 자유를 위배한다는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 평등권과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준의 설정을 “법률”의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맡긴다는 것만으로도 헌법재판소가 그간 수없이 천명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다행히 헌재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어긴 법률에 철퇴를 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통령령 등의 하위법규도 직접성의 원칙에 따라 심사를 하는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그러나 참여정부의 헌법재판소 결정 무력화 시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음.
○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헌법재판소가 사법적으로 판단하여 위헌결정 내린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공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축소돼 버린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거나,
○ 청와대와 국회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순리라는 입장을 밝혀, 또 다시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헌법재판소의 고심에 찬 결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외부의 일체의 시도에 대해 단호히 맞서고,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된 헌소 사건도 지금까지 헌재의 결정례를 살려 하루빨리 합리적 결정으로 참여정부의 언론통제를 중단시켜야 할 것임.
헌재 자체 감사 유명무실
○ 헌법재판소 성립 이래 딱 2번, 참여정부 들어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헌재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이 절실함.
○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회계감사 제외) 이 같은 자체 감사 실적은 조직 통제 수단이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것과 마찬가지임.
○ 최근 5년간 자체 감사 실적이 1회에 그친 것도 문제지만, 그나마도 감사 결과가 대부분 주의나 개선 처분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이었음.
○ 최근 5년간 단 한 번의 자체감사 밖에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 감사결과를 보면 주의나 개선에 그쳐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람.
○ 헌법재판소 자체 감사목적에 따르면 행정운영의 적정과 능률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자 실시한다고 밝히면서도 지적사항은 오로지 단순 행정업무에 관한 것뿐임.
○ 직원들의 복무의무 위반이나 비위 사실, 대민원 불편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는 것은 제대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인지
○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에 힘써야 하는 최고의 헌법기관인 만큼 실질적인 자체감사를 통해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를 없애 국민들로 하여금 신망 받는 헌법기관이 되길 당부함.
○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고자 지난 8월 29일부터 시행한 헌법재판소 감사 내규는 늦었지만 잘된 일임.
○ 하지만 감사요원의 선발 기준을 보면 3년 이상 헌법재판소에 재직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 감사 내규 제9조 제3호
제9조 (감사요원의 선발기준) 감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청렴하고 유능하며 사명감이 투철한 자
2. 감사대상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한 자
3. 3년 이상 헌법재판소에 재직한 자
4. 최근 3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그 밖에 감사요원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헌재업무에 전문성을 지니며 공명성을 지닌 사람으로 감사요원을 선발하겠다는 취지 같으나
○ 조직내부에 있었던 자로만 구성할 경우 투명하고 적극적인 감사를 하는데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헌법재판소 감사내규가 정해진 만큼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 수립과 감사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기관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임.
국선대리인이 허수아비인가
○ 2003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요건이 완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선 대리인의 선임 현황은 여전히 전체 신청건수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고 인용률도 낮아 문제임.
○ 또한 헌재가 스스로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선임한 건수는 지난 5년간 단 한건도 없음
○ 더욱이 2003년 총 687건(미제 건수 합산)의 신청건수 중 선임건수는 293건(46%)을 기록하던 것이 매년 40%초반 대를 기록하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전체 710건 중 선임건수는 241건(38%)으로 크게 하락함.
○ 해마다 감소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선대리인 선임 실태와 올해 들어 부쩍 선임율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 1항과 2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은 청구에 의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선임할 수 있음.
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거나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하지만 실제 선임은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졌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선임된 건수는 지난 5년간 단 한건도 없었음.
○ 최근 5년간 공익상 필요에 의해 헌재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실태가 단 한 건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 선임에 대한 헌법재판소 규칙과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를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이렇듯 선임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국선 대리인과 사선대리인간의 헌법소원 인용율을 비교해보면 여전히 사선대리인에 비해 인용율 훨씬 낮음
○ 사선대리인의 경우 2005년 4.3%의 인용율에서 다소 높아지기 시작해 올 7월 현재 6.3%를 기록하고 있으나, 국선대리인의 경우는 2005년 2.5%의 인용율을 보이다 점점 하락해 올 7월 현재 1.6%수준까지 떨어짐.
○ 사선대리인에 비해 국선대리인의 사건 인용율이 낮은 것에 대해 헌재는 국선대리인의 자질과 능력과는 상관관계가 없고,
○ 다만 패소 부담에 의해 사선대리인의 선별적 사건수임과 당사자 역시 승소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만 사선대리인을 선임하는 경향에 기인한 것이라고 함.
○ 헌재의 논리대로 하면 결국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는 사건은 대부분이 패소할 확률이 높은 사건들이라는 것 밖에 되지 않고, 또한 사선대리인의 인용율이 높게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 무자력을 이유로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이들에게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는 헌법소송에서 제도상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선대리인이 사건 변호에 성실히 임하여 인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보수체계 정비 및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헌재 늑장처리 이젠 고질병
○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음.
○ 2007년 7월 현재 헌법재판소는 개소 이래 총 8,469건을 처리했으며 평균처리 기간은 343.9개월로 나타남.
○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심판사건 중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68조 제2항)은 평균치보다 훨씬 높아 무려 592.5일(약1년8개월)까지 걸리는 것으로 드러남.
○ 금년 들어 헌재가 처리한 심판사건 평균 처리시간은 전체 평균처리 시간은 약 11개월로 동일한 수준이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권리 구제형, 위헌심사형 모두 10일 이상 늘어남.
○ 또한 헌법재판소의 7월 현재 미제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총 858건에 이르며 이는 2004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났고,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사건이 모두 법정기간을 도과하고 있음.
○ 특히 2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제사건만도 무려 78건에 해당되어 전체 미제사건의 약 10%에 해당함.
○ 10건 중 한건이 2년 이상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으며, 이중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각각 22.8%, 16.7%로 가장 높음.
○ 심판사건의 난이성?다양성?비정형성?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많은 사건을 일률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8조가 정한 180일이내로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겠지만
○ 헌법재판이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면을 고려한다면 신중한 판단 못지않게 좀 더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데 처리기간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 늘어나는 미제 사건율은 접수건수의 증가와 부족한 헌법재판소 인력도 한 원인이 되겠지만,
○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는 안일함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 법원이 시행하는 사건관리부의 모니터링과 다양한 이력을 가진 전문 헌법연구관 및 연구관보의 채용, 공탁금제도의 활용을 통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함.
헌재 정보공개절차 너무 불편하다
○ 헌법재판소가 인증서 등을 요구하는 등 민원인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어렵게 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
○ 일반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특히 특정 유형의 판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손쉬운 수단이 정보공개 청구이고, 실제로 2006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33건 중 21건 이상이 결정문 내지 사건기록 일체였음.
○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정보공개 청구방법은 다른 기관에 비해 까다로워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
○ 우선 전자 정보공개청구시 대법원과 행정부의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기재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반해,
○ 헌법재판소는 전자 정보공개 청구 시, 개인 인증서까지 발급받아야 함.
○ 개인의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은행 등 다른 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민원인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장애요인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실제로 2006년 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은 33건이었고, 이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청구방법은 11건에 불과함.
○ 이는 행정부의 정보공개 150,582건에 크게 못 미치는 숫자일뿐더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청구 비율도 지자체 50%, 각급 교육청 71%, 행정부 전체 평균 40%에 못 미치는 수치임.
○ 또한 현재까지도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 청구 결정 통지 시 수수료를 반드시 정부수입인지로, 우송료는 반드시 우표로 하여 재판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 이는 타기관이 계좌이체로 정보 청구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불편함. 더욱이 헌법재판소 내에서는 정부수입인지를 판매하지 않고 있는 형편임.
○ 헌재는 1억 3천 6백만원을 들여 헌법재판전자송달시스템을 개발 국가기관, 지자체 및 변호사 등에게 재판문서 송달, 접수를 인터넷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결정문 열람 절차에서부터 번거롭고 불편한 부분이 많아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대법원의 경우 그 이용실적은 미미하지만 결정정보 특별열람실 등의 제도를 통해 일반인이 결정 관련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헌법재판소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