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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김석준] 건교부, 행복청 국정감사(07.10.17)
작성일 2007-10-17
(Untitle)

<2007년 국정감사>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기간이 길게는 6년11개월이 웬말인가
2.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무슨 배짱인가
3. 건교부의 조직문화는 뒷골목 조폭 수준인가?
4. 건교부는 사이비 ‘토지임대부’ 주택사업으로 국민과 한나라당 사이를 이간질하려 하지마라
5. 건교장관은 부처 차원에서 전력유도 전문가충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6. 동남권 신공항 건설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는 영남민들의 염원을 가감없이 담아내야할 것이다.

 

<2007년 국감 정책자료집(1)>(통권 48호)
시장기능을 통한 건설경기 침체 해소
- 급증하는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사 부도방지를 위한 정책방안은?
-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한 건설경기 침체 해소 필요성

 

<2007년 국감 정책자료집(2)>(통권 49호)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 개편을 통한 지방공항 활성화
1) 현재 우리나라 지방공항의 현실
2)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
3) 외국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
4) 외국 사례의 시사점 및 우리나라 항공운송면허체계의 개편방향

 

■ 3개 민자고속도로 손실보전 누계 7,780억원, 인천공항철도 이용객저조로 2007년 사상 최대 예상 - 관련자 책임져야..

 

<행정도시건설청>
□ 사업규모와 시기를 무시한 과도한 사업추진 문제

 

※ 한반도대운하 증인신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기간이 길게는 6년11개월이 웬말인가

 

최근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가 6월30일 현재 전국적으로 5만9천여명에 달하고 영구임대주택 평균 입주대기기간(단지별로 최근 입주한 10세대의 평균 대기기간)이 2년4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안양시와 안산시의 경우 입주대기기간이 각각 6년11개월, 6년6개월로 전국 1·2위를 차지했고 경기도 전체가 평균 4년6개월이나 걸렸다.

영구임대주택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도시영세민(현행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사업비의 85%(입주자 15%)를 재정에서 지원해 건설한 임대주택이다. 전용면적 7~13평의 소형평 수 위주로 총 19만호를 건설했다.
정부는 1993년 이후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는 영구임대주택 대신에 2004년 500호를 시작으로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입주자 입장에선 여전히 영구임대주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가구매입주택 입주대기자는 현재 4천477명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5만9천명의 7.6%에 불과하다.

장관은 영구임대주택을 여전히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영구임대주택이 social-mix를 저해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이 매입임대보다 적기 때문이라고 본다.

주택정책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뒤따라야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고 주민 효용도 높일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수요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가.

 


2.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무슨 배짱인가

 

정부는 향후 5년간(2008~1012년)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을 앞두고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당초 지난 8월말까지 용역이 끝날 예정이었으나 9월초 이후 건교부는 “아직 정책반영이 안돼 공개할 수 없다”면서 국회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장관은 정책반영이 안 됐다는 이유로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가.(답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면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직무상 비밀’이라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데 ‘정책반영이 아직 안됐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일각에선 용역 결과, 국민임대아파트 수요가 건교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 공개를 꺼리고 있으며, 용역기간을 늦춰서라도 기대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주문을 건교부가 국토연구원에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 용역 결과를 한점 왜곡 없이 조속히 국회 제출하도록.

 


3. 건교부의 조직문화는 뒷골목 조폭 수준인가?

 

본 위원은 지난 5월 건교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장(박광서)을 국회 의원회관으로 불러 정책제안을 한가지 한 바 있다. 매입임대사업의 대상을 기존의 다가구주택에 추가해 아파트까지 확대해보라는 제안이었다. 즉,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국민임대아파트로 공급하는 방안이었다. 그럴 경우 매입임대가 가진 ‘직주거리가 짧다’는 장점 외에, 택지확보가 어려운 도심권에서 다양한 유형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데다, social-mix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당시 단장은 “적극 검토해 보고 회신하겠다”며 돌아갔으나 지금까지 5개월이 되도록 일언반구 보고가 없다.
보좌관이 9월초에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과를 확인해보니 “단장이 사업의 타당성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보좌관이 단장에게 ”주택공사 실무팀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게 있다“며 ”주택공사 매입임대처 관계자를 만나보라“고 권한 바 있다.
다음달 단장은 주공의 매입임대처장을 건교부로 불러들였는가 본데, 단장은 그 자리에서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모욕으로 처장의 입을 완전히 봉해 버렸던 것 같다.
단장은 “정책수립은 우리가 하는데 왜 주공이 나서서 국회에다 정책 관련 자료를 넘겨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느냐” 는 식이었다.
물론 건교부는 정책을 수립하는 건설행정의 최고기관이다. 그러나 현장의 감각을 외면하면 탁상행정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그 때문에 현장경험이 많은 주공이나 토공 실무진들의 목소리에도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공의 정책건의를 그런 식으로 묵살하고, 더욱이 국회와 직거래했다는 이유로 산하기관 직원을 뒷골목으로 끌고와 인격적인 모독을 주고 묵사발을 만드는 것은 건교부 조직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인가. 건교장관은 이런 부하직원의 엽기적인 업무행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조직의 보편적인 관행으로 묻어둘 것인가, 아니면 일벌백계해야할 사례인가.


 

4. 건교부는 사이비 ‘토지임대부’ 주택사업으로 국민과 한나라당 사이를 이간질하려 하지마라

 

건교부는 최근 비축용 임대,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등 3가지 새로운 주택공급방식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택지공급가격을 모두 달리했다.
3개 주택의 면적은 공통적으로 전용면적 75㎡, 85㎡ 두 종류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비축용 임대는 ‘임대’로 간주해 택지조성원가의 85%에, 토지임대부는 ‘분양’으로 간주해 110%로, 환매조건부는 분양임에도 ‘소유권에 제약이 많다’며 원래 110%에서 20%포인트를 할인한 90%에 각각 공급했다.
본 위원은 1차적으로 토지임대부가 환매조건부보다 훨씬 ‘임대’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환매조건부보다 높은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한 데 대해 건교부의 편파성을 지적하는 바이다.
두 번째는 건교부는 한번도 ‘반값 아파트’라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토지임대부의 고분양가 논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토지임대부 시범사업은 한나라당의 당초 취지를 살린 토지임대부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한나라당의 토지임대부는 택지비가 적게 드는 국·공유지에 입지함으로써 토지임대에 따른 지료(地料)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주공이 조성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군포 부곡지구)에 끼워 넣으면서도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혜택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 바람에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토지임대부에선 국민주택기금과 재정 지원이 없어 지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즉, 지료를 계산하기 위해 택지조성원가에 곱하는 자본비용률로 국민주택기금 금리인 3%보다 높은 3.96%가 적용된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반값아파트’뿐 만아니라 ‘토지임대부’란 말도 한나라당이 지적재산권을 가진 용어다. 그런 점에서 건교부는 사이비 토지임대부 시범사업으로한나라당의 정책 위상을 심히 훼손한 점에 대해 사과해야할 것이다.

 


5. 건교장관은 부처 차원에서 전력유도 전문가충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본 위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부고속철 1단계(307.1km) 건설사업에서 시행된 전력유도 대책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지금까지 정통부의 전파연구소가 중심이 돼 관련 고시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전파연구소가 국회에 밝힌 잠정안에 따르면, 대책사업 시행기준이 훨씬 강화돼 사업물량이 개정 전보다 2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경부고속철 2단계(124km) 사업에서 이번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유도대책사업 물량을 정한다면 당초보다 예산이 얼마나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철도공단이사장 답변)
아시다시피, 전력유도 대책사업이란 고속철의 전력선이 통신선 근처로 지나갈 때 전력유도를 일으켜 통신선에 잡음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고속철 건설사업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민세금으로 통신선 소유주인 KT 측에 대책사업비를 물어주는 방식이다.
대책사업이 필요한 물량의 대소에 따라 국민세금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당국도 전문성을 갖고 사업물량을 꼼꼼히 따져봐야할 필요가 있다. 지난 1단계 사업물량을 정할 당시에도 공단측 직원들이 “여기까지 대책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KT측에서 “이번 대책사업에 포함 안 시켰다가 나중에 잡음문제로 민원이 생기면 당신이 책임지고 예산 확보해 사후 대책사업을 시행할 것인가”라고 한마디만 되받아도 공단측은 두말 없이 KT 뜻을 따랐다는 후문이다.
현행 사업물량 산정 방식이 고속철 건설 이후에 잡음 여부를 보고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속철 운행 전에 예측수식을 통해 미리 사업물량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국내에 전문가가 많지 않은 가운데 특히 공단 내에는 전문가가 절대 부족해 KT를 상대하기에 역부족이다.

앞으로 고속철 2단계사업뿐 아니라 호남고속철 구간, 복선전철화 구간 등등 전력유도사업과 관련한 공단과 KT 간의 밀고당기는 협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한건당 수십억, 수백억원이 달린 협상을 앞두고 철도시설공단은 기존인력 감축 방침 때문에 전력유도 전문가 충원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교장관이 건교 예산을 주관하는 입장에서 전문가 충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6. 동남권 신공항 건설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는 영남민들의 염원을 가감없이 담아내야할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국토연구원에 오는 11월5일까지 8개월 일정으로 ‘제2관문공항(남부권 신공항) 건설의 여건 검토 연구’란 제목으로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용역 계약은 9천700만에 체결됐으며, 용역 목적으로 항공수요 예측, 기존공항 시설용량 등을 통한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토록 했다. 한마디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 타당성 연구용역인 셈이다.
동남권 신공항건설은 영남권 5개 지자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본 위원은 그간 상임위에서 누차에 걸쳐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역설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용역 결과에 추호도 가감 없이 신공항 건설을 바라는 영남민들의 바람을 담아내야할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도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은 연구진과 자문위원, 영남권 5개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신공항 건설 타당성에 대한 긍정적인 교감이 오갔다는 내용을 접한 바 있다.
건교부 실무자도 어제 보좌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건교장관이 파악하고 있는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


<2007년 국감 정책자료집(1)>(통권 48호)

시장기능을 통한 건설경기 침체 해소

 

1) 급증하는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건교부가 제출한 연도별 미분양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분양주택은 2006년12월 기준 7만3천772채에서 올 7월 9만658채로 1만6천886채(22.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미분양주택의 증가는 수도권(16.9%)보다는 지방(23.3%)에서 보다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분양물량과 미분양률에 있어 대구와 충북, 충남, 경북 등이 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남.

이렇게 전국의 미분양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건설업체가 지역경기나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한데다 투기수요에 기댄 고분양가 전략을 쓴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규제에 나선 때문이기도 함.

더 큰 문제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분양대기물량까지 늘면서 당분간 미분양 사태가 계속되면서 건설업체의 연쇄부도가 우려된다는 것임.
실제로 최근 건교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07년 9월까지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총 18만1천486호로 전년 동기(162,886호)보다 11.4% 증가했고, 9월 분양실적 역시 2만1천934호로 8월(20,668)보다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미분양주택문제로 인해 지난 9월 일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대구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거래가 가능하게 된 조합원 분양권이 일반 분양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면서 주택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고, 미분양사태는 수도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
지난 10월 8일 금융결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미분양된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50채 공급에 48채가 미분양(청약자 2명도 계약포기 의사 밝힘)되어 사실상 청약율 제로(0)에 가까웠고, 춘천과 대구의 아파트 분양도 청약률 제로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문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어 전매제한이 풀리더라도 분양가상한제가 본격화되는 12월부터는 전매제한 규제가 되살아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택경기 위축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임.
따라서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정책 기조를 흔들지 않으려는 미온적인 대처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미분양사태 확산에 대한 건교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사 부도방지를 위한 정책방안은?

미분양 등으로 건설사의 투자비용이 적기에 환수되지 않을 경우 중견건설사들의 흑자도산이 쏟아질 우려가 있음.
실제로 건설업체의 부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2003년(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운영)부터 2007년 9월 현재까지 시공능력 순위 1000위 업체를 기준으로 한 부도현황 자료를 보면, 2003년 4건에서 2004년 9건, 2005년 7건, 2006년 13건, 2007.9월 현재 9건으로 나타남.
다만, 2003년의 경우 부도업체 중 시공능력 600위 이내에 드는 업체는 없었고, 2004년의 경우도 1개업체(479위, 미석건설산업)를 제외하고는 600위 이내에 드는 업체가 없었으나 2005년 3개 업체를 시작으로 2006년 5개, 2007년 9월 현재까지 5개 업체로 2005년부터 중견건설업체들의 부도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건설업은 국내총생산의 15% 내외를 차지하고 있고, 서민고용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건설경기 침체는 금융부실로 이어져 국내 경기 회복흐름을 일시에 뒤집을 수 있음.
때문에 건설경기 급랭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방안과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건교부장관은 건설경기의 침체와 중견건설사의 부도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3)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한 건설경기 침체 해소 필요성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건설경기 부진은 역설적으로 현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일변도 부동산정책의 효과로 평가할 수 있음. 즉, 현 정부의 강력한 수요억제가 필연적으로 수급의 괴리를 초래하고 미분양으로 이어져 주택가격의 하락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임.

문제는 이로 인해 국내 건설경기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부동산 경기 안정화를 위해 건설 경기 자체를 죽이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됨.
여기서 정부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현재 미분양아파트가 주택보급률 상승에 따른 과잉 공급때문이 아니라 경기침체나 부동산정책 등의 인위적 규제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임.

아울러 경직된 공급규제는 대기수요를 늘려 미분양사태를 악화시키고, 분양가와 시가의 격차로 인해 또 다른 투기요인이 되며, 고급주택 수요에 대한 공급을 억제해 기존 인기지역 내 부동산 가격의 상승만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임.

따라서 지금은 건설부문의 시장기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하고, 원활한 수급조절을 방해하는 과도한 시장규제를 완화해야 할 시기라 생각됨.
아울러 주택거래 촉진을 위한 거래규제 완화와 주택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시장논리로 해결하려는 공급대책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건설업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라도 세제와 금융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등이 주택수요와 공급을 원활히 연계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007년 국감 정책자료집(2)>(통권 49호)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 개편을 통한 지방공항 활성화

 

현재 우리나라 지방공항은 KTX 개통 및 고속도로 확충에 따라 만성적인 적자누적과 이용객 감소 등으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실제로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흑자를 기록한 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 광주 등 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1개 공항은 수십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2005년도와 2006년 적자상황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올해도 적자공항들의 적자상태는 지속되고 있음.
특히, 양양공항의 경우 2006년 4억9천800만원 수입에 시설관리비 등 지출이 133억8천800만원으로 129억원의 적자를 냈고, 2007년8월까지 통계도 68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여수공항도 2006년 84억원에 이어 2007년 8월 현재 35억7천여만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포항과 울산, 청주공항 등도 수십억원이 넘는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

지방공항의 운영상 어려움은 구체적인 수요예측에 근거하지 않고 공항이 지어졌다는 이유도 일부 있지만 더 큰 이유는 고속도로망의 확충과 KTX 개통과 같은 경쟁요소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생각됨.
이러한 사실은 최근 한국항공대학교가 작성한 ‘공항활성화 기본계획’에 나타난 통계치를 보면 알 수 있음.

이에 따르면, KTX 개통 이후 대구노선이 79%, 김해노선 37%, 광주노선 28% 정도의 이용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서도 군산이 40.8%, 목포 37.2%, 원주 44%, 양양 40.9%의 이용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동 보고서는 2010년 호남선에 KTX 도입이 마무리될 경우 이용객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외부 사정의 변화로 인해 지방공항들의 적자누적 상황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나아지기가 어려울 수 있음.

현재 세계 각국은 규제완화를 통한 신규 항공사들의 시장 진입을 원활히 유도하기 위해 항공법상 면허체계를 국내와 국제로 전환하였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항공법상 항공운송사업의 면허체계는 정기와 부정기로 분류되어 있어 국내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신규 항공사의 시장참여가 이루어지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임.
즉,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 사업자가 정기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을 시행하고자 정기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국제선 취항기준까지도 충족해야 하므로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지게 되는 것임.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가 처음부터 국제선을 운항할 수 있는 자본금이나 규모를 보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임.

또한 국내선과 국제선은 노선길이가 다르고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채산성에 맞는 비행기종과 운항 스케줄이 다를 수밖에 없음.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양 항공사는 국제선 위주로 기단이 구성되어 있는 반면 국내선과 국제선을 같이 운항하기 때문에 국내선은 수요 감소와 더불어 계속적으로 채산성이 떨어지게 되어 운항회수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소비자의 편익감소로 귀결되고 있음.

결국 현재 항공법상의 면허체계는 항공운송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편익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현행 정기와 부정기 운송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면허체계를 국내와 국제 운송면허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운송사업자의 면허에 대한 경제적 기준을 완화시킴으로써 국내선을 위주로 운항하는 신규 항공사들의 진입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초기에 채산성을 보장받아 생존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화되면 기존 항공사들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항공의 역할을 하도록 운항조건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건교부>
3개 민자고속도로 손실보전 누계 7,780억원,
인천공항철도 이용객저조로 2007년 사상 최대 예상
- 관련자 책임져야..

 

2008년도 건교부 소관 민자사업 예산안은 2조1천58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천306억원(18.1%)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 2008년도 민자사업 운영수입보장과 관련된 예산이 전년대비 144.9%(1,775억원) 증가한 3,000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이렇게 운영수입보장 예산이 현저히 증가한 것은 2007년 8월말 현재 운영중인 민자도로 및 철도의 연도별 예측수요 대비 실제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것에 기인하고 있음.
실제로 현재 운영중인 3개 고속도로의 경우 예측수요 대비 실제수요가 40~50%정도로 그치고, 2007년 3월 개통한 인천국제공항철도의 경우 실제수요는 예측수요의 6.1%에 불과한 실정임.

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재정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는 운영수입보장 제도를 폐지했고, 정부고시사업은 수입보장기간을 축소(15년→10년)하고 보장비율도 인하(70~90%→65~75%)한 바 있음.

문제는 이러한 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운영수입보장이 규정된 민자사업이 34개에 달하고 있어, 향후 운영수입보장금 지출증가로 인해 정부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임.

따라서 정부는 운영수입보장이 규정된 민자사업에 대해 교통량이 과도하게 추정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민간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내용 변경을 통해 운영수입보장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특히, 인천국제공항철도의 경우 이용자 추정치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정밀분석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운영수입보장률 조정과 책임자 문책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

 


<행정도시건설청>
사업규모와 시기를 무시한 과도한 사업추진 문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을 보면 연도별 사업추진계획과 무관하게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하거나 법적 근거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음.

먼저 중앙행정기관 청사건립사업의 경우 1단계 사업이 2008년 11월 착공예정이고, 2단계 사업은 2009년 11월에야 착공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부지매입비로 총 금액(4,008억원)의 40% 수준인 1천603억원을 2008년도 부지매입비로 책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설계비도 1단계 2구역 실시설계가 2008.6월~2009.3월까지 완료하기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비 전액(116억원)을 2008년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음.

과도한 부지매입비 편성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업초기년도의 부지매입비 수준이 통상 10~20%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하반기에 건축공사가 발주될 예정인 사업의 부지매입비가 2008년 예산에 50%(220억원)나 책정되어 있음.

또한 시청사 건립사업의 경우도 ‘시청사 추진계획’에 따라 시청사 부지면적을 확정했는데, 이는 2030년 계획인구 50만의 행정수요를 처리할 규모와 인근 유사 자치단체 공공청사의 규모를 고려해 그 규모를 산출한 것으로, 이 규모를 일시에 건립할 경우 유휴공간 증가 등 문제가 예상됨.
아울러 애초 시청사 건립시기와 시청사의 규모 등은 가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안인데, 동 법률안은 지난 2007년 6월 22일 국회에 제출되어 아직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임.

또 한가지 대통령기록관 건립사업[2011년까지 총 1천111억원(공사비 921억원, 용지비 190억원)을 투입하여 건축연면적 25,080㎡ 규모의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는 사업]의 경우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 < 대통령기록관 건립사업 계획 >
- 대통령기록관 건립관련 연구용역 : 2007년 7월~11월
- 기본계획 수립 : 2007년 7월~2008년 3월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2008년 6월~2009년 9월
- 건립 착수 및 준공 : 2010년~2011년
- 개관 준비 및 개관 : 2012년으로 2008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설령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완료되는 시기가 2014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통령기록관 완공시기를 2011년으로 정하여 관련예산을 2008년도부터 계상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건설청장은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추진시에는 애초에 계획된 사업추진일정에 맞춰 부지매입 등 사업계획을 진행하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람.

김석준의원_건교부국감0710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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