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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주호의원]법학전문대학원 총 정원 관련 질의
작성일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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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제기
  -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되고, 10월 5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기준을 마련할 법학교육위원회가 출범되었음.
 
 - 특히, 총 입학정원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1000~1200명, 국립대 총장협의회는 2500명이상, 한국법학교수회는 3200명 이상을 주장하는 등 각계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임. 법률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을 도모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려면 최소 2500명 이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임.


1-1.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총 입학정원을 2500명 이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임.


1-2.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이 2000명 미만일 경우, 인가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에 있어 왜곡 우려

 

2. 각 대학의 우수교원확보 경쟁으로 인한 법학교육의 위기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에 있어서 상당히 개혁적인 법률임. 본 법이 통과됨으로써 우리나라 각 법과대학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를 위하여 우수교원확보를 위해 쟁탈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총력을 기울였음.

 

3.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 결정은 공개적인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할 것임.

071017_법학전문대학원 질의자료(07국감)-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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