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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이주호의원]교원성과급질의서
작성일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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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부분의 교육청이 경력을 70% 이상 반영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고, 10개 학교 중 4개학교 꼴로 100% 경력만으로 차등지급 하고 있는데, 성과급을 경력·순으로 지급한 행위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

ㅇ 교원 성과급의 취지는 열심히 일한 교원에 대해 보상을 하려는 것이며, 그로써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인데, 성과급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력을 평가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단순히 근속교원에 대한 포상금이라 보여짐. 
-현재의 평가는 교원 성과급의 본래 목적의 재정 투입의 결과가 나오기 어렵고, 오히려 노력하는 교원들의 의지 꺾기로 보여짐.

 ㅇ 작년에도 교육부는 2007년에는 교원성과급의 차등지급 비율을 늘리겠다고 말했고, 또 교육부의 교원성과급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도 차등지급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교단 경쟁력 확보와 성과급 본래 취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성과급을 100% 차등지급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의 올해 차등지급 비율과 앞으로의 차등지급 계획, 그리고 성과급 본래의 취지에 걸맞는 성과급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 학교평가와 연계한 집단성과급 도입해야

  경력위주의 성과급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진정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학교평가와 연계되는 집단성과급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임.
 

교원성과급 질의서-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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