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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07.10.17)
정화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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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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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무늬만 보건복지부
복지부 46개 중앙행정 기관 중 33위
2006년 전체 평균 21%... 하지만 복지부는 9.3%
타 부처 독려 의무도 지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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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무
관심으로인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화원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전체 우선구매율은 2005년 16%에서 2006년 21%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지만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17개 품목별 구매 현황은 기관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진흥청의 경우 11개 품목, 국방부와 노동부는 각각 9개 품목, 문화재청은 8개 품목에서 구매율을 지키지 않는 등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32개 기관에서 1개 이상의 품목에서 구매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미준수 품목수 및 기관 우선구매비율
한편, 우선구매제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도 2005년 6개 품목, 2006년엔 5개 품목에서 구매율을 지키지 않았고, 2년 연속 중앙행정기관 평균 우선구매율인 21%에 크게 못미치는 9.3%에 그쳐 33위에 머물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지를 의심케 했다.
중앙행정기관별로 살펴보면 최고의 우선구매율을 보인 부처는 해양경찰청으로 2005년 76%, 2006년 78.59%로 2년 연속 최상위를 차지하였으며, 병무청이 64%에서 78.27%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2005년 4%에서 2006년 3.31%의 구매율을 보여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국방부 5.79%, 노동부 6.11%로 최하위 그룹을 형성하였다. 특히, 여성가족부, 국방부, 농촌진흥청,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는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하위 10개 부처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입었으며(표 2 참조), 보건복지부는 2005년 26위에서 2006년 33위로 오히려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006년 상ㆍ하위 우선구매율 대비표
〔표 2-2〕2005년도 상ㆍ하위 우선구매 대비표
17개 품목 중 현재 정부의 합동평가 지표에 의해 가점이 주어지고 있는 ‘서적 및 잡종인쇄물’ 구매 현황의 경우에는 2005년 25개 부처, 2006년 20개 부처가 우선구매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구매율은 5%에 크게 못미치는 1.97%로 확인되었다.
정화원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공언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수치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법적 의무 및 권장사항이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