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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소음정책 무대책시리즈Ⅲ
-지하철승강장소음-
심각한 지하철 승강장 소음, 기준조차 없는 환경부!
일일 이용객 472만명, 청력 및 정신건강은 어디로?
2호선 신촌역의 경우 최대 94.2dB,
헬기 이착륙시 2m 떨어진 거리에서 들리는 소음보다 더 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서울시의 지하철 승강장 소음도 현황과 한선교 의원실에서 직접 측정한 자료를 종합,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지하철 승강장 소음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4호선을 관할하고 있는 (주)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시도시철도공사가 각각 ‘05년도, ’06년도에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1호선이 평균소음측정치가 81.2dB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모든 노선의 소음도가 70dB을 10% 이상 초과했다.
뿐만 아니라, 의원실에서 직접 측정을 한 결과 역시 문제는 심각했다. 평균 측정치는 모든 측정지점에서 학계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치인 70db을 현저히 초과했으며 특히 2호선 신촌역의 경우 17%나 초과했다. 신촌역, 신도림역의 경우 공사 측정값 또한 70db을 초과했다. 또한 한의원실에서는 이들 공사와 달리 최대치를 측정해 보았는데 이 경우 4개 측정 지점 모두 70db을 약 30% 정도 초과했다.
통상 90dB의 경우 헬기 이착륙시 2m 떨어진 거리에서 들리는 소음의 수준이며, 미국대중교통협회(APTA)에서 제시하는 승강장 전동차 도착 및 출발시 소음치 기준인 85데시벨조차 상회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 학계에서는 70db을 잠정적인 기준치로 제시하고 있는 데, 작년 9월 부산지하철환경위원회의 '부산지하철 소음 실태 및 원인 분석' 결과 보고회에서 부산가톨릭대 환경과학부 김화일 교수는 "70dB 이상은 소음 피해를 유발할 정도의 높은 수치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승객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역시 「지하철 건설계획?설계?시공실적」이란 발간자료에서 지하역사에 관하여 “의사 소통의 용이와 승객에게 안락감을 주기위해서 승강장에서는 소음 수준이 최대 68dB, 역무실에서는 50dB로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제시한 바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8호선의 지하철 일일 이용객은 471만 6천여명으로 대중교통수단의 대표선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음 기준이 없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례로 ‘06.3.27 노원구 00아파트 주민 155인이 지하철의 지상 운행과 다를바 없는 경원선 열차 운행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억 1,400만원의 피해보상과 방음벽 설치를 요구한 결과, 중앙환경분쟁위는 00아파트 재건축조합과 00산업에 41,704,500원을 지급하도록 한 적이 있었다. 아울러 야간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방음대책을 시행하되, 대책 소요비용의 30%는 00시설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00아파트 재건축조합과 00산업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한선교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 1/10에 해당하는 470여만명의 건강이 우려된다. 환경부의 지하철 승강장의 소음에 대한 기준마련 뿐 아니라,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하다. “며 “이러한 지적이 있을 때마다 관계 당국이나 서울시측에서 스크린도어 공사를 요즘 많이 하고 있어 차츰 개선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같은 데 막대한 예산을 쏟을 게 아니라, 우리 생활과 밀접한 소음 관련 대책에도 예산을 좀 더 배분해 차량의 부품 소재 등 기술적인 문제 해결에까지 신경써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