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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산 1조 7천억원 2만명 도입 계획 유급지원병
4만명 도입 예산 3조 2천억원으로 증가
-해공군에 절실히 필요한 부사관 대신 필요도 없는 유급지원병 할당-
당초 2011년부터 도입을 시작해서 2020년까지 1조 7천여억원을 들여 2만여명을 도입할 계획이었던 유급지원병이 4만명으로 늘어나고 시행 시기도 앞당겨졌다. 소요예산은 약 3조 2천억원으로 1조 5천억원이나 늘어났다. 청와대가 급조한 비전 2030의 군복무기간 단축의 무리한 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2020년까지 육군은 32,600여명(약 2조 5,800억원), 해군은 4,400여명(약 4,100억원), 공군은 2,900여명(약 2,800억원)의 유급지원병을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작 육해공군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유급지원병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부사관 인력이다. 특히, 해공군의 경우 이지스함, F-15K 등 고가의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도 이들 첨단 장비를 운영할 부사관 인력이 부족해서 전력발휘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해군의 경우 신형 중대형 함정 도입에 따른 부사관 승조인력 증원이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력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공군의 경우도 첨단 신형 전투기 도입에 따른 정비인력 확충을 위한 부사관 증원이 필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예산부족으로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처럼 예산부족으로 해공군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사관 인력 증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다지 필요도 없는 유급지원병 도입에 3조 2천억원이나 되는 국방예산을 낭비하려고 한다.
* 08~12 국방 중기부대계획에서 해군은 장교 1,200여명, 부사관 1,100여명(함정승조 부사관 1,000여명 포함)에 대한 정원개선을, 공군은 장교 1,300여명, 부사관 1,600여명(전투기 정비 위한 중사 이상 부사관 1,100여명 포함)에 대한 정원개선을 국방부에 요구하였지만, 국방부는 장교에 대해서만 일부 정원개선을 반영하고 부사관에 대해서는 해공군의 정원개선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08~12 중기부대계획을 승인하였다.
유급지원병은 병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숙련병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방안이지만, 해공군의 인력운영 현실에는 맞지 않는 제도이다. 해공군의 경우 중사 이상의 숙련된 부사관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군의 경우 함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신형 중대형 함정의 경우 함정 운영 필요 인력의 60% 정도가 부사관이다. 함정 승조 부사관이 부족할 경우 함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 해군은 과거에도 함정 운영인력이 부족하여 함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전례가 있다. 공군도 첨단 전투기 도입에 따른 중사 이상의 베테랑 전문 정비인력이 필요하다. 이들 영역은 고작 3년간 복무하는 아르바이트 성격의 유급지원병이 대체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차라리 해공군 유급지원병 예산으로 부사관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