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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김기현의원]성매매자활지원사업이라며 복권기금으로 해외여행
작성일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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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자활지원사업이라며 복권기금으로
대마도, 필리핀 해외여행에 펑펑...

△ 부산의 A단체 ‘05 대마도, ’06 필리핀 해외여행 각각 1350만원, 2100만원 소요 
△ 일부 지원시설 제주도 여행에 각각 650만원, 300만원 예산 소요 
△ 대부분의 지원시설 캠프 및 문화관람(영화, 뮤지컬, 연극 등)을 위해 과도한 경비 지출 
△ 여가부가 일부 지원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점검결과 2005년 총 74건(14 개소), 2006년에는 무려 총 104건(25개소) 지적 및 시정조치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여성가족위, 울산남구을)은 “현재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여성자활지원사업의 예산낭비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성매매자활지원사업은 국민의 세금과 복권기금에서 책정된 사업으로, 일반예산은 시설 및 상담소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로, 기금 중 복권기금은 의료·법률·직업훈련·치료회복 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의원은 “그동안 일선 시설들의 회계 불투명과 성매매자활지원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심지어 장부상 지출내역과 통장 내역이 서로 불일치 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를 확인해 본 결과 이러한 우려가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급기야 “2006년 9월에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성매매피해자위기지원센터에 근무하던 상담원이 상담소의 운영부실과 회계부정을 비롯한 당사자에 대한 폭언 등에 대해 서울시와 종암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당 시설이 경고 및 개선명령을 받았던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김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전국의 19개 시도, 64곳의 상담소 및 센터의 05‘-07’년 총계정원장과 통장사본 일체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일부 상담소에서는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경비를 소요하는 해외여행 및 국내 항공여행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의 청소년 성매매지원 시설인 A단체의 경우, 2005년 대마도에 이어 2006년에는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여행 일정도 유명한 관광지 탐방 위주로 짜여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부산의 B시설과 서울의 C시설은 2006년 제주도 여행에 각각 650만원, 300만원 정도의 경비를 쓴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타 대부분의 상담소 및 센터들도 캠프와 문화관람(영화, 뮤지컬, 연극 등)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이와 같은 지원시설의 부실한 운영에도 불구하고 관계 지자체의 실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안은 지적된 바가 없으며, 매년 초에 각 상담소와 센터가 지자체에 제출하는 치료회복프로그램 사업계획서에 부산의 A단체가 05년 대마도 여행(1600만원), 06년 백두산 탐방(5000만원), 2007년 북한탐방(3900만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하였다”며 덧붙였다.

현재 성매매자활지원사업과 관련된 실사는 각 지자체에서 분기별 혹은 1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도 1년에 한번 일부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가부의 ‘05 - ’06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2005년 14개소 점검에 총 74건, 2006년에는 25개소 점검에 무려 총 104건을 지적 및 시정조치 하였으며, 주요 지적 사항은 ▲ 회계관련 항목의 오지출 및 절차 미준수 ▲ 프로그램 계획 수립 등 사업 운영 미비사항 ▲ 종사자 채용 및 관리 미비 ▲ 종사자 교육관련 미비사항 ▲ 사업별 통장의 미분리 ▲ 성매매로 인한 의료 행위가 아닌 일반 질환 치료비 집행 등이다. 

여가부는 2004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세부적인 운영지침이 없이 진행되다가, 2007년에 들어서야 치료회복프로그램에 대해 해외여행 및 국내여행을 지양하고, 인솔자를 1-2명으로 제한하는 사항과 지자체의 성매매방지관련 시설 점검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였다.

김의원은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쪽을 누르면 다른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와 음성화된 변종 성매매 시설의 증가라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성매매 근절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형식적인 의료, 법률, 직업훈련보다는 실질적인 정책과 집행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현재는 사회활동가가 단체만 만들면 거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성매매특별법이 시행한지 3주년을 맞아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이제부터라도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는 이제까지의 실사 점검 결과를 기초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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