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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김기현의원]수출보험공사, 행자부에 동의서 변조 등 허위자료 요청
작성일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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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보험공사, 행자부에 동의서 변조 등 허위자료로 509건의 지적 정보 요청했다 행자부에 발각!
- 행자부는 고발 조치없이 산자부 감사관실에 단순통보만 한 것으로 드러나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도 중기청 승인 거쳐 지적전산정보자료 신청 부실자료로 적발돼!

김기현 의원 “부실정권의 부실행정의 단적인 사례”

수출보험공사(이하 ‘수보’)가 지난 05~06년간 수출보험 인수 관련 채권보전 등을 목적으로 구상권 발생업체 및 그 관련자를 대상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행자부에 지적전산정보자료를 의뢰한 4,632명 중 509명에 대해 허위자료를 첨부, 지적전산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현 의원이 10월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출보험공사 등의 지적전산자료 허위신청 경위자료>에 따르면,

수보는 지난 05.10.18. 행자부에 수출보험 인수 관련 구상권 발생업체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이의 동의서를 복사, 첨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것 같이 서류를 작성한 후 허위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 하여 자료를 획득하려다 06.1.10. 행자부의 자료검토 과정에서 적발된 바 있다.
 
행자부는 이와 같이 신청 서류 변조 등 허위신청 사항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보의 감독기관인 산자부(감사관실)에 단순 통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법에 따르면 허위 신청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금년(07년)의 경우 지난 3.29. 신용보증재단연합회(이하 ‘신보재단’)에서도 보증 채권의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중기청의 타당성, 적합성 검토를 거친 후 행자부에 지적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였다가 07.7.27. 동의서 미첨부 등의 부실사유로 조회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수보, 신보재단, 중기청 등 공공기관의 지적전산정보자료 허위, 부실 신청 사례는 사실상 빙산의 일각으로 추정”된다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민 신상·재산 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공공기관 조차 마구잡이로 서류를 변조하거나 부실 신청하는 행태를 보니 부실정권의 부실행정의 단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

 

20071003 수출보험공사, 동의서 변조 등 허위자료 509건 지적정보 요청 발각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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