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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이주영] 대전고등법원 및 대전고등검찰청 국정감사(07.10.18)
작성일 2007-10-18
(Untitle)

< 대전고법 >

 

국민위에 군림하는 법원

 

○ 대전지법이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지만 오히려 미결 구금일수 불산입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위협하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법원”이 되려는 것은 아닌지
○ 대전지법이 항소남용을 막기 위해 형기에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제한키로 해
○ 피고인 입장에서는 누구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에 항소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지
○ 항소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06.9.1.~ 07.8.31. 동안 대전지법이 맡은 형사사건 항소심 3,239건 중 1심 파기사건은 47.9%인 1554건에 달함.
○ 대전지법에서 1심을 거친 사건의 항소사건 파기율이 높은 것을 보면 1심 재판에 대한 불신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미결구금일수 산입은 전 세계적 추세이고,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0년 상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본형에서 제외하는 형소법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을 판시한 바 있음.
○ 대전지법은 합리적인 양형이나 재판관 확충 등을 통한 항소율 감소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이라는 위헌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항소율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지
○ 대전지법이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지만 오히려 미결 구금일수 불산입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위협하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법원이 되려는 것은 아닌지
○ 1심에서 피고인이 자백한 상황에서 법정 최하형을 받았다면 항소를 해도 형이 삭감될 수 없다는 점을 예고해주는 등 법원은 항소권 제한에 지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대전지역 개인파산 신청 급증

 

○ 대전지역의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건수가 2004년 244건에 불과하였던 것이, 2005년 1,452건, 2006년 6,423건, 2007년 6월기준 5,555건이 접수되는 등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개인 파산 신청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진 개인이 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으나, 악용의 소지가 있는 사람도 그만큼 늘고 있다는 것임.
○ 그러나 대전지법의 파산 담당 법관은 2인이며, 회생부는 3인이 담당하고 있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개인파산 신청자에 대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할 지 의문임.
○ 본 의원이 작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업무과중으로 인한 처리 지연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대전지법에서는 개인파산 및 회생에 대한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실심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진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낙인 찍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를 악용해 고의적인 채무 회피 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 개인파산이나 면책결정이 이루어지면 자구 노력 없이 손쉽게 채무를 탕감 받게 되므로 개인파산?면책자의 사회의 신용기반이 무너지게 돼 사회적으로 큰 부작용을 낳게 됨.
○ 최근의 신정아 변양균 게이트는 개인 파산, 회생제도가 악용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임.
○ 신정아씨는 개인회생 인가 뒤에도, 은닉한 자금을 이용해 5억원대의 증권계좌를 굴릴 수 있었음.
○ 이는 회생 인가 뒤에는 재산변동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허점과, 소득을 허위 신고하더라도 법원이 개인회생 폐지를 결정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복안은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파산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의무화하고 있는 파산전 신용상담(credit counseling)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자신의 힘으로 채무를 갚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증명하는 사람에게 면책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함.

 

유명무실한 무죄판결 공시제도

 

○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명예회복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무죄판결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음.
○ 현재 무죄판결 공시와 관련한 내규를 정하고 있는 법원은 서울지역 법원 외에 광주지방법원이 유일함.
○ 매년 1심 형사공판 무죄선고 건수가 2,000여건 이상 되는 상황에서 무죄판결 공시건수는 최근 5년 평균 80여건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며 작년 한해는 36건에 그치는 등 극히 저조했음.
○ 대전지법의 경우에도 작년 한해 무죄공시 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으며 올해 6월 현재까지도 2건에 그치는 등 실적이 극히 저조한데 그 이유는, 또한 대전지법이 무죄 판결공시에 관한 법원 내규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지
○ 법원 측에서는 오히려 피고인 측이 제도의 활용을 꺼리기 때문에 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하는데, 이는 법원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 비롯된 현상은 아닌지
○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법원이 노력할 사항 중에 법원이 공시관련 내규를 정하여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여기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 향후 무죄판결 공시의 활성화를 위해 법원내규를 마련하여 대상자들이 공시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국민을 폭행한 법원이 친절한 법원?
 
○ 오세빈 대전고법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법원은 ‘국민들을 섬기고 국민들과 함께 함께하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심기에 성공했다고 자평함.
○ 물론 취임과 더불어 민원인들을 위해 청사 안팎의 불편한 시설물 보수 및 교체, 법원 견학프로그램 대폭 정비, 대청법학연구회 결성을 통한 학술활동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은 높이 평가함.
○ 가시적인 효과는 눈에 띄나 내부 직원들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했음.
○ 지난 3월 8일 청주 지법에서 법원 직원 박 모 씨(사무원 8급)씨가 술에 취한 민원인 등 일행 3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앉아 있던 의자를 이들에게 집어던져 민원인의 머리에 맞아 크게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함.
○ 당시 민원인은 협의 이혼 문제로 다른 직원과 재판기일 조정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박 모 씨와 말다툼을 시작하게 됐으며 이에 박 씨가 던진 의자에 맞고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당시 목격자가 진술함.
○ 대전 고법원장 부임이후 많은 면에서 달라진 점이 보이는 것은 참으로 잘된 일임.
○ 하지만 이와 같이 민원인이 술에 취해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의자까지 집어던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원공무원의 자질을 의심케 할 사건이라 여기는데
○ 매년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와 만족도를 법원이 조사하고 있고 그 평가수치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상이 이렇다면 평가를 의심할 만한 것이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향후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법원은 어떤 방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 단 한건의 사례라 하더라도 민원인에 대한 폭력을 자행하는 것은 고법원장이 밝힌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함께하려는 법원의 이미지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음.
○ 법원은 시설물 등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 이 사건을 계기로 진정 국민을 섬기고 정의를 수호하는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직원 교육 강화를 통한 철저한 재발방지책 수립과 매년 실시하는 민원인 친절도와 만족도 조사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구술심리 시행 1년 반 점검

 

○ 구술변론의 도입으로 법원의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났으나 이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어 판사 수 증원과 함께 판사들을 위한 지침마련이 필요함.
○ 법원에 접수되는 민사사건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26만건으로, 2005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22만건에 비해 18% 정도 증가함.
○ 구술심리 시행으로 사건당 재판부가 들이는 시간은 더 늘어나는데, 판사 수는 그대로라 문제가 아닌지
○ 재판부별로 구술심리의 진행방식이 제각각인 점도 소송대리인의 변호권과 국민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구술심리 활성화 위원회’에 의하면 어떤 재판부는 매번 준비서면의 내용을 요약 진술하도록 하고, 어떤 재판부는 재판장이 당사자 주장을 정리해서 진술해 주고 이를 확인받는 등 제각각이라고 함.
○ 이에 따라 소송대리인들도 재판부에서 요구하는 구술심리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지난해에는 이런 상황에 반감을 가진 소송대리인이 60쪽이나 되는 준비서면을 그대로 읽어서 재판부에 항의하는 촌극이 벌어졌음.
○ 아울러 예전에 해온 대로 제출할 준비서면을 준비하고 구술할 내용을 위한 서면은 따로 준비하는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소송대리인도 많이 있음.
○ 또한 재판부가 구술변론 심리 중에 ‘심증’을 너무 많이 표현함으로 인해미완의 심증을 그대로 노출하여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최종 판결 선고 시에 다른 법적 견해를 취하여 사법 불신까지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 구두변론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깊이 있는 심리가 불가능하게 하는 현재의 법원인력난을 해결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구두변론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구술변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진행방식에 대한 별도의 지침 내지는 교육이 필요함.

 

특허법원 신속,적정한 심리 필요하다

 

○ 특허법원의 사건 접수 건수는 04년 8백78건 05년 1천1백15건, 06년 1천1백92건으로 07년 6월 기준 5백74건으로 증가하고 있음.
○ 사건 수 증가로 인한 특허법원 판사 1인당 사건 부담 건수가 03년 74.9건, 04년 87.8건, 05년 85.7건으로 2년 동안 14.4%가 증가하자 업무 가중에 의한 심리미진 등을 우려하여 판사 정원을 03년 16명에서 06년 22명으로 6명 증원하였음.
○ 그러나 판사 정원대비 결원 현황을 보면 06년 2명이었던 것이 07년 6월 말 기준 5명으로 증가, 인력 확충의 취지를 퇴색하게 하고 있음.
○ 또한 미제 건수는 04년 4백84건, 05년 6백53건, 06년 6백54건, 07년 6백5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판결 대비 상고율은 04년 51.1%, 05년 46.8% 06년 41.5%감소하였으나 07년 상반기 53.7%로 급증하였음.
○ 이와 같은 현황을 분석해 볼 때 신속(미제건수 증가)?적정(상고율 급증)한 판결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지식정보화 사회인 오늘날 기술혁신에 따른 지적재산의 출현 및 소멸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과학기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파 확산됨에 따라 분쟁의 신속 적정한 해결은 특허사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 대전고검 >

 

선거관련사범 철저히 수사해야

 

○ 정동영 후보와 관련된 경선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사례는 박스떼기, 차떼기, 콜떼기, 명함떼기, 주간지떼기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듦.
○ 특히 이와 관련된 제보들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 진위여부 판단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당시 이해찬 예비후보 측 종합상황본부장을 지낸 선병렬 의원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 첫번째 2007년 9월 17일 충북 보은군 행정직 공무원 10여명과 공무원 부인들이 선거인단 명부에 올라있는 사실이 확인 됐음.
○ 두번째 이용희 부의장 측에서 관변단체나 지역조합장을 통한 선거인단 모집 및 3개군 군수들에게 1만 명씩 선거인단 모집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었음.
○ 세번째 2007년 9월 17일 손학규 예비후보 충북자원봉사단 중 한명에 의하면 ‘이모씨(충북 옥천군 청성면)가 관광버스를 이용해 20여명의 선거인단’을 옥천군 청성면에서 가까운 투표장이 있는 보은군청까지 태워다 줬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기재 되어 있음.
○ 경선 투표결과를 보면 이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충북 영동군, 보은군, 옥천군은 다른 곳에 비해 10배 이상 유난히 정동영 후보의 득표가 많음.
○ 이는 엄연히 주민등록법위반 및 사문서 위?변조죄의 혐의가 짙고 또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부터 제57조의 6까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당시 다른 후보측에서는 당 최고위원회 산하 공정경선특별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으나 수사권이 없어 밝히기 힘들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철저히 수사할 용의가 있는지
○ 노 정권이 직접 야당 대통령 예비후보의 공약까지 각 정부부처를 총 동원해 검증하며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신당경선 후보들의 공약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 누가 봐도 관권선거의 의혹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검찰은 신임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시 공언처럼 선거법 등 현행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가려야 할 것임.

 

형사조정률 전국 최하위 기록한 대전지검

 

○ 무분별한 형사상 고소사건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형사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형사조정제도
 ※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관련 범죄 고소사건과 소년·의료·명예훼손 등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피의자가 화해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제도
 ※ 단,성폭력·가정폭력·강도 등 강력사건이나 뇌물 등 부패범죄 및 조직폭력 관련 범죄, 피고소인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거의 끝나가는 사건 등은 제외됨
 ※ 조정 절차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동의를 할 때 시작됨. 조정 기한은 검찰의 고소사건 처리시한인 3개월임

○ 지난해 검찰이 처리한 고소 사건은 60만2150건으로 10년 전인 1997년 51만5089건보다 10만여 건이 증가함.
○ 그러나 이 중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1997년 9만390건, 작년 10만4070건으로 큰 차이가 없어 그만큼 사안이 경미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적은 ‘억지 고소’가 많은 것으로 보임.
○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6개월간 조정의뢰한 건수와 그 처리내역을 파악한 결과 전체 조정 성립률은 50.2%에 이르고 종결사건 중 소환불능 사건을 제외한 순수 조정 성립률은 56.2%에 달함.
○ 하지만 대전지검의 경우 총 의뢰건수 77건 중 조정 성립률은 17.2%에 그치는 등 전국 평균 조정 성립률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를 보여 개선이 시급함.
○ 대전지검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시범실시 되었다면 다른 지검에 비해 좀 더 많은 경험이 쌓여 효율적인 조정이 가능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평균치를 훨씬 밑돌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현 조정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개선책은
○ 형사조정제도는 당사자인 국민은 과다한 사법비용지출 억제, 사회적 명예실추, 범죄피해의 신속한 구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 형사사법기관은 한정된 수사 인력 및 자원을 꼭 필요한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형사 피해자의 구제와 범죄사건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등 濫고소 현상의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따라서 검찰은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운영위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낼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당부함.

 

청주지검 형사사건 미제율 매년 증가 문제있다

 

○ 올 들어 청주지검의 전체 형사사건 미제율이 작년 한해 수치에 비해 급등했음.
○ 전체 사건 대비 미제율은 2003년 1.40%, 2004년 1.36%, 2005년 1.74%, 2006년1.68%를 기록하며 1%대를 유지했으나 올해는 5월 기준 전체 6.41%를 기록하며 크게 증가함.
○ 각 범죄 유형별로는 강력사범(흉악범), 경제사범, 마약사범, 병역사범, 보건사범, 퇴폐풍조사범, 환경사범 등에서 미제율이 특히 급등함.
○ 청주지검의 경우는 전체 형사사건의 미제율수치가 해마다 증가함.
○ 범죄 유형별 통계에서도 강력사범(흉악범), 경제사범, 마약사범, 병역사범, 보건사범, 퇴폐풍조 사범, 환경사범 등 전반에 걸쳐서 전국 평균 미제율을 훨씬 웃돌았음.
○ 청주지검은 검사 1인당 범죄사건 처리 건수가 매년 전국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미제 사건율이 형사사건 전반에 걸쳐 매년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 매년 관행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청주지검의 높은 미제 사건 비율을 낮추기 위해 취했던 노력과 대책은 무엇인지
○ 청주지검이 피의자 인권강화 등 수사 환경의 급변으로 검찰의 수사력이 과거보다 현저히 약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 되고 있음
○ 청주지검은 하루속히 수사시스템을 개선하여 매년 관행처럼 되풀이되는 늑장수사에 대한 대책을 세워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 받는 검찰상을 정립해야 할 것임.

 

대전,충남은 위조지폐 천국인가

 

○ 대전?충남 지역에서 위조지폐의 발생이 급증하고 수법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음.
○  5천원 신권의 경우 대전?충남 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홀로그램이 위조된 지폐까지 적발됨.
○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통화위조사건의 발생 현황을 보면 2003년 4건에서 작년에는 208건으로 무려 52배가 증가하였으며, 올해 7월 기준으로 162건이 접수되어 화폐위조 문제가 심각한 것을 잘 알 수 있음.
○ 최근 스캐너와 컬러프린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위폐 제조기술도 육안으로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으며, 일반인의 위조도 쉽게 가능한 상황인데 통화위조사범 근절을 위해 대전지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통화위조사건이 더 이상 전문 위조범들만의 소행이 아닌 누구나 쉽게 범할 수 있는 범죄가 되었다는 차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음.
○ 시민들의 신고 건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권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위조범의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곧 발행될 10만원권 고액권에 대한 위폐 방지책도 세워줄 것을 당부함.

 

대전지검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수수방관

 

○ 대전지검 성폭력 범죄 접수 현황을 보면 05년 715건에서 2006년 896건으로 무려 181건 증가하였고 07년 7월 말 기준 474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임.
○ 대전지검 성폭력 범죄 재범률 현황을 보면 역시 04년 2.0%, 05년 3.5%, 06년 4.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재범률이 증가함에도 이에 대한 대전 지검의 기소율은 오히려 06년 46.9%에서 07년 7월 말 42.2%로 4.7%감소하였음.
○ 성폭력 범죄 건수가 많은 것도 문제이나 재범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또한 대전 지검의 성매매관련 사범은 05년 9백7건에서 06년 1천8백2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기소율은 05년 56.2%에서 06년 14.9%로 급감하였음.
○ 위와 같이 성폭력 및 성매매 사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 또한 10대 청소년들의 성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어 19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는 2003년 1165명에서 지난해 1811명으로 증가했음. 따라서 이에 대한 검찰차원의 예방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임.

 

대전지검 검사 인력난 심해

 

○ 대전지검이 검사 인력난에 허덕여 각종 사건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됨.
○ 대전지검의 평검사 정원은 44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9명이 부족한 35명임.
○ 3명의 검사가 해외 유학을 하고, 출산휴가 등으로 2명의 추가 결원이 발생하여 정원에서 9명이 부족한 35명의 검사만으로 지검이 운영될 판임.
○ 형사부검사들은 1주당 평균 140.7여건의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고 있음.
○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추가될 경우 사건 적체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 가뜩이나 인력난에 따른 업무과중에 시달려온 검찰이 업무분장 조정을 통해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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