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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원실입니다.
박재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사망한 후 적립된 경로연금을 시설의 후원금으로 귀속시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16개 시도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들의 사망 후 적립금이 시설후원금으로 귀속된 총 금액은 39억원(4,200건)으로서 사망 노인 1인당 평균 9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6년 5월 시행된「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 의하면, 입소자가 사망한 후 유류금품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후원금으로 임의로 귀속시켜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