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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정화원의원] 장애 앞에 맥 못추는 건강보험
작성일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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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07.10.18)
정화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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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앞에 맥 못추는 건강보험


- 장애인 의료비 지출, 비장애인보다 3배 높아!

- 장애인 1인 본인부담금 114만원...소득의 25.4% 지출

- 장애유형별로도 최대 21배나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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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정화원의원(보건복지위/예산결산특별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장애인의 의료비 지출 실태’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전산 입력되어 있는 가입자에 관한 자료 중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지역가입자에 관한 자료로서 총 18,589,027명 중 장애인 651,621명에 대한 의료비 지출 분석 자료이다. 한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장애인 여부가 보험료의 계산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시ㆍ군ㆍ구에 등록된 장애인에 관한 자료를 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입력시켜놓고 있어 분석이 가능하였다.


 

▶ 장애인 의료비 지출 현황


○ 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연 평균 장애인의 외래내원 일수는 61일로 나타나 비장애인의 36일에 비해 약 1.7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고, 약국 내원일수는 1.4배, 입원일수는 5.4배 이상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의 의료 이용실태가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1〉


〈표1〉장애인 의료 이용 실태


○ 또한 장애인들의 의료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1인이 1년간 지출하고 있는 의료비 총액은 약 480만원으로, 비장애인 143만원에 비해 3.3배 이상 높았고, 1인당 본인부담금은 장애인이 114만원인데 비해 비장애인은 37만원을 지출하고 있어 약 3.1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표2〉


〈표2〉장애인 의료비 지출 현황


○ 이를 장애인 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연간 외래 내원일수는 뇌병변 장애인이 88일로 가장 높았고, 정신지체 장애인이 28일로 가장 적었다. 약국내원 일수는 심장장애인이 47일로 가장 많이 이용한 반면 정신장애인은 14일로 가장 적었으며, 입원일수에서는 정신장애인이 64일로 가장 많이 이용한 반면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7일로 나타나 유형별로 의료 이용에 대한 차등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표 3〉


〈표 3〉장애유형별 의료 이용 실태


○ 마지막으로 유형별 장애인 의료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1인당 지출한 총 의료비는 신장장애인이 48,354,345원으로 1인당 본인부담금은 980여만원에 월평균 82만원으로 나타나 15개 유형 중 가장 높은 의료비 지출을 보였다. 이는 정신지체장애인과는 무려 21배나 되는 것으로  유형별로 의료비 지원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표4〉

  

〈표4〉장애유형별 의료비 지출 현황



▶ 문제점 1


○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200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344만원의 3.5%에 불과한 반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 157만원의 25.4%에 달해 비장애인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수치로 의료비 지출이 장애인가구의 경제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문제점 2


○ 신장장애인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연간 48,354,345원으로 절대액면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본인부담률에서는 전체 평균인 23.7%에 미치지 못하는 2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인당 의료비 지출이 175만원으로 가장 낮은 정신지체와 195만원의 발달장애는 본인부담률이 각각 26.5%와 28.8%로 평균치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신장장애의 경우 신장투석을 위해 외래내원을 할 경우 입원과 동일하게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고 있는데 반해 발달장애, 간질장애, 정신지체장애인등은 본인부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정책제언


장애인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암환자 및 중증질환자에게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입원진료 및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는 20%만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지만 장애유형별 특성으로 인해 생기는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질환에 대한 특례조치는 없는 상황이므로 중증장애인에게도 본인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특례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1018 복지부2-장애인의료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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