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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07.10.18)
정화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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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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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론 복지! 속내는 돈벌이?
■ 복지부,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입주시 돈 없으면 불허
■ 장애인회관은 유상, 사회복지회관은 무상... 형평성 논란
■ 과도한 임대보증금 부과로 장애인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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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매입한 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장애인계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임대보증금 및 관리운영비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어 장애인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한다.
○ 정 의원은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입주단체 모집을 공고하면서 입주대상을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장애인복지단체로 한정하고 있고, 입주하는 단체에게 임대보증금 명의로 3.3㎡(1평)당 35만원과 월 관리운영비도 3.3㎡(1평)당 3만 5천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당초 보건복지부가 입주를 희망하는 61개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입주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까지 16개 단체만이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단체 또한 지체, 시각 등 기존의 메머드급 단체들로 구성되어 반면 소규모 장애인단체들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편 지난 2002년 서울 마포구에 준공한 한국사회복지회관의 경우에는 6개 직능단체들을 입주시키면서 계약조건으로 매 3년마다 무상임대 갱신계약을 맺고 있고, 월 관리운영비도 3.3㎡(1평)당 12천원을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 이에 정화원 의원은 “복지부가 장애인단체를 상대로 수익사업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당초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목적이 열악한 장애인단체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인 만큼 보다 장애인단체들이 부담을 갖지 않는 한도에서 임대보증금 책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15개 장애유형을 대표하는 소규모 단체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