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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정화원의원] 확진환자는 없고 의심환자만 있는 이상한 질병
작성일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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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07.10.18)
정화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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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환자는 없고 의심환자만 있는 이상한 질병


■ 2001년 이후 CJD의심환자는 늘어가는데 부검실적은 단 한 건 

■ 부검실적이 없어 국제적으로 청정국가 인정도 못 받아

■ 일본, 미국, 영국 등 제외국은 의심환자 발생시 100% 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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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2001년 크로이벨트야콥병(CJD)이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2001년 5명 발생을 시작으로 2006년 19명, 2007년 10월 현재 1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부검을 하지 않아 확진을 할 수 없고 이에 의심환자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질병발생 유무를 확인해 대책을 세워야 하는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라 할 수 없어 강제부검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을 주장함.


※ 크로이벨트야콥병(CJD): 프레온 질환의 일종으로 급속한 치매 증세를 보이며 증세 발현후 100% 사망에 이르는 질병으로 부검을 통해서만 확진이 가능하고 모든 국가에서 인구 백만명당 0.5-1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 병의 증세가 인간광우병( vCJD)와 증세가 비슷하다는 데 큰 위험이 있음.

 

○ 질병관리본부는 CJD 및 변형크레이벨트야콥병(인간광우병/vCJD) 환자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BL3실험실을 갖추고  지난 2005년도에는 3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CJD확진 및 vCJD 환자 유무를 알기 위해 한림대에 부검센터를 설치하였지만 검사 실적은 한건에 불과한 실정이고 매년 편성된 예산은 대부분이 불용처리되고 있음.


⇒ CJD와 vCJD는 둘 다 부검을 통해서만이 확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 영국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CJD의심환자가 발생하면 강제 부검을 실시하고 있고 국가 질병통계 자료로 발표함


○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vCJD 의심환자가 몇 건 있었지만 보호자의 반대로 부검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며 결국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들이 CJD환자인지, vCJD환자인지 확진도 할 수 없었으며 인간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됨에도 우리나라의 인간광우병 환자의 발생여부는 전혀 알 수 없고 이로 인해 국제기구로부터도 광우병 안전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함 


※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 6조에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강제명령을 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온정주의라 할 것임.


○ 아울러 환자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임. 크로이벨트야콥병 의심환자들의 경우 일선 병원에서는 CJD의심환자로 판명되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퇴원을 시키고 있고 일부 보호자는 경제적 사정과 치료불가능을 이유로 환자 증세가 치매와 비슷한 점을 악용해 감염사실을 숨기고 요양기관에 입소시켜 2차 감염에 대해 전혀 무방비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이데 해한 대책도 강구할 것을 촉구함.


※ CJD의심환자의 경우는 통상 격리는 필요 없다고 하지만 수술도구, 뇌척수액, 간과 같은 인체조직등에서 감염이 우려되어 의료인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최근에는 환자의 소변과 분비물에서도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일반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이 불가능해 한림대 진단센터에서는 격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함 


⇒ 따라서 대안으로 호스피스 센터처럼 CJD의심환자에 대해서는 한림대 병원에 전문병실을 지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보호자로부터는 사망 후 부검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1018 질병2-야콥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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