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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접근하지 마시오!
현재 병무청을 제외한 국방부의 직할기관/부대, 산하기관, 국방부 소속기관, 방위사업청 출연기관들은 현재까지도 웹 접근성 지침에 의해서 홈페이지를 개선 또는 지침 자체를 모르고 있고, 접근성의 미비로 장애인들의 웹 페이지 접근자체가 불가능 하였다.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이란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성으로 웹 페이지를 읽어 주는 기능 등 장애인이나 노인 등 누구나 인터넷 정보에 접근, 이해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환경이나 수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의미한다.
정통부가 장애인, 노인 등 누구나 인터넷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웹 사이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23일 시행, 2005년 12월 국가표준(KICS)으로 제정, 공공기관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13개 항목 35개 지표를 기준으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주관하에 전문가 16명이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입법?사법기관등 79개 공공기관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매년 ‘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 방위사업청(B업체 제품사용) 의 경우 국가표준(KICS)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서을 준수해서 웹페이지를 저비용으로 개설이 가능 한데도 불구하고, 비표준(TTS)을 채택하여 웹페이지 개설비용과 2천500만원을 호가하는 음성합성 제품을 추가로 설치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하였다.
한국 시각 장애인 연합회와 한국 장애인 인권 포럼 관계자의 답변에 따르면 “병무청을 제외한 합참 각군본부 및 산하기관의 경우 웹페이지에 접근자체가 불가능하며, 기본적인 인지자체를 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국가표준(KICS)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만 준수하면 보조기구(스크린 리더기)만 있어도 불편이 없는데 왜 비표준방식(TTS) 방식을 채택하여 불필요한예산 낭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국방부 소속기관인 합참, 육군, 해군, 공군의 경우는 웹페이지에 장애인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고 있고, 관련 담당자들은 전혀 국가표준(KICS)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자체 존재를 몰랐다.
이에 대해 송영선의원은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와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이 낮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의 침해'이며 나아가 인권침해뿐 아니라 2007년 3월 통과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전자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하는 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20조) 이를 어겨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의 의무도 있다(동법 46조).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방부의 직할기관/부대, 산하기관, 국방부 소속기관, 방위사업청 출연기관들은 현재까지도 웹 접근성 지침에 의해서 홈페이지를 개선 또는 지침 자체를 모르는 실정이다.
국방부뿐 아니라,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감사원(지침서규정 아닌 이중웹페이지 구축), 국가청렴위원회(현재 웹페이지 확대기능만 가능) 등의 웹페이지의 경우도 웹 접근성 지침을 채택 하지 않고, 비표준(TTS)을 채택하여 웹페이지를 구축 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하였다.
하루빨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는 웹페이지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