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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김형오] 北, 해운합의서 위반종용 南, 조항 몰래 빼자
작성일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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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운합의서 위반종용 南, 조항 몰래 빼자
- 공동 보도문 빼는 조건, 북 선박에 우리 영해 내줘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형오의원(한나라당, 4선)은 17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실무급회담에서 정부가 정상회담에 대한 조기 성과내기에 급급해 양국간 첨예 사항이나 중요사항을 공동보도문에서 고의로 누락시키는 등 편법을 통해 협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지난 2005년 9월 북한 개성에서 열린 제1차 남북해운협력협의회에서 북측은 제3국을 향하는 선박이나 제3국에서 북으로 가는 선박까지 우리 영해를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고 남측 실무대표는 이를 공동보도문에서 빼는 조건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해운합의서를 위반이다. 남북해운합의서에는 ‘제 3국과 상대측항구간의 화물 또는 역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김형오의원은 남북해운협력협의회 회의록에서 우리 측 실무대표가  “남쪽 항구 거치는 게 확인되면 공동보도문에 넣지 말자. 공동보도문에 넣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원래는 우리가 남북 사이에 물자교역을 위한 것인데 이것은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해운합의서를 비준 받을 때 국회에 가서 설명한 것이 있다. 그렇게 해서 동의 받았는데 지금 다른 해석 내 놓는다면 국회를 우롱했거나 기만했다고 본다”며 실무급에서는 허용하되 공개하지 말 것을 북측 실무대표와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형오의원은 “해운합의서 위반사항을 용납하면서 공동 보도문에 누락하자고 제의한 것은 국민을 속이고 우리 영해를 북한에 내주려한 것. 실무급 회담에서 영해를 내줄 수 있다면 더 큰 틀을 논의하는 정상급이나 고위급회담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 위해 더 큰 이면합의나 그 이상의 무엇도 가능하다. 공동어로구역이나 해주항 직항문제의 핵심쟁점인 NLL문제에서도 이면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투명한 남북간의 협의를 촉구했다.

 

 

 

보도자료(해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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