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10월18일 산림청 국정감사 질의주요 내용
1. 산림의 공익적 가치 국민1인당 136만원에 비해
임업생산액은 2만5천원에 불과
늘어나는 임산물 수입에 비해→ 날로 줄어드는 임산물 수출
2. 산림청, 받지못한 임대료 1,400억
국유림 대부료 760억원은 아예 받을 길 없어
3. 11년간 1,468억 투자한 산촌생태마을 사업
농가 수익 극히 미비(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
4. 산불로 인해 매년 여의도면적 4.6배 크기 산림 사라져
산불예방 예산 56억원에 불과해 예산확충 시급 -
산림의 공익적 가치 국민1인당 136만원에 비해 임업생산액은 2만5천원에 불과
늘어나는 임산물 수입에 비해→ 날로 줄어드는 임산물 수출,
□ 현 황
1. 산림의 공익적 가치
① 우리나라 산림이 우리국토의 65%차지(산림면적 6백48만ha)
② 산지의 97%는 숲이지만 조림역사가 짧아 쓸만한 나무가 없다.
③ 국내 목재수요량 2천6백23만입방미터 가운데 94% 수입에 의존
수입 (06년 기준→ 2조3,270억)
수출 (06년기준→ 1천660억에 불과)
④ 산림의 공익적 가치 년간 65조원 (국림산림과학원 통계, 2005년)
- 숲이1년 동안 베푸는 혜택 ▶국내 총 생산(724조 6천750억원)의 8.2%
- 농림어업총생산(24조 1,661억원의 2배)
- 국민 1인당 돌아가는 혜택 136만원
?반면 국내에서 산림을 통해 생산되는 임업생산액은 1조1천600억원에
불과함. (국민1인당 2만5천원에 불과)
?수출 2002년 1억 8,000만달러→ 2006년 1억 3,500만달러(4500만 달러감소)
?수입 2002년 21억 5,700만달러→2006년 28억 8,100만달러(725만달러 증가)
?수입임산물 불법유통, 2002년 이후 3년간 무려 2,021건 적발
※ 실예) 임업인 인테넷 홈페이지 구축 쇼핑몰을 이용한 매출액
- 예산8억4천만원 투입 / 매출액 5억9천 / 1홈페이지 당 1백16만원 수익 을 거둠(예산 투입에 비해 수익 극히 저조)
?석유보다 이제는 산림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더 클 수 있고 날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짐. 기름 한방울 안 나오는 국가에서 오직 자원이라고는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림밖에 없다.
?이같이 매우 저조한 임업생산액에 산림청은 임업생산기반확충사업에 전체 산림청 예산중 가장 많은 약 33.7%(3천6백억원)을 쏟아 부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임업생산 분야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임업으로 인한 생산액은 매우 미비한 실정임.
□ 정책질의
① 이제 국민이 먹고사는 정책은 삼림정책이어야 한다. 석유보다 산림이 주는 국가의 이익이 더 많다는 걸 산림정책자들은 알아야 한다.
② 전세계적인 산림강국인 핀란드는 산림사업이 수출의 약 80.9%을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또한 전체 산업중 산림사업이 33%나 차지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③ 현재 국내 생산 나무중 경제림으로 쓸 수 있는 나무와 쓰고 있는 나무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목재 자급률이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④ 전 세계적으로 국토의 산림면적이 64%이상 차지하는 나라는 200여국가 중 50여개 나라밖에 없다. 이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경제림을 육성하여 목재수출을 주요 수출품목으로 정하고 있을 만큼 경제림 육성은 매우 중요하다.
실예) 캐나다: 27억달러 전체수출액의 10%차지
미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러시아 연방, 스웨덴, 핀란드 등 목재수출 수출국가임.
⑤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강국이 되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각 지역별 기후, 토질, 지형 등에 맞는 맞춤형 산림지도를 만들어 보급하는 것만이 350ha의 경제림을 육성하고 2050년 목재자급률 30%를 달성하는 지름길임.
산림청, 받지못한 임대료 1,400억
국유림 대부료 760억원은 아예 받을 길 없어
□ 현 황
- 산림청은 국유림에 대해 임대(대부)를 해 주고 국가기관 및 개인 등에 임대료 및 변상금 등을 거둬들이고 있으나 징수율이 극히 저조하여 현재 1,400억원의 임대료 및 변상금 등을 받지못하고 있는 실정임.
① 산지전용 미수납 253억
② 불법점유한 국유림 변상금 체납액 387억(징수율 7%에 불과)
- 변상금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주체에게 부과
- 변상금 체납기관: 국가기관(국방부, 교육부 등) 86억
지방자치단체 111억
법인 및 개인 189
③ 국유림임대 미수납액 760억 (징수율 14%에 불과)
- 국방부 394억원, 경찰청 183억원, 행자부 61억원, 농림부 17억원임 체납
- 체납에 따른 면적 여의도면적(849ha)의 16.3배에 (13,896ha) 달함
- 이같은 체납액 등에 대해 산림청은 의지를 갖고 관계기관 및 개인에게 독촉하여 미납액을 받아내야 하나 회수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등 그동안 직무유기를 해 왔음.
(결국 이 돈은 산림예산으로 쓰여져야 할 돈임)
□ 국유림 임대 미수납액 문제점
-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다 보니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는 그동안 관계부처들이 내지 않은 760억원에 대해 결손처리(내지않아도 됨)하기로 결의함. 따라서 산림청은 이에 대한 대부료를 받지못할 처지에 놓여있음.
? 또한 대부료 체납액 중 산림청과 사전협의 없이 무단으로 불법 점유 국유림 변상금은 지난해보다 34억 증가한 387이나 됨.
(교육부 67억원 / 국방부가 16억원 / 지자체 111억원)
[참고] 산림청이 각 기관에 체납된 대부료를 받기위해 노력한 근거
(체납대부류 1994년부터 발생됨)
① 2001년부터~ 2005년10월까지 관련기관에 체납된 대부료를 납부해달라고 공문 8번보냄
② 2003년 3월부터~2005년 10월까지 체납대부료 해소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 3번가짐.
? 이러한 대부료 체납액은 결국은 산림청이 받아 우리 산림정책사업 등에 써야 될 돈이다. 그런데도 산림청은 이에대한 별다른 회수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가 결국에는 760억원을 아예 받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음.
□ 정책질의
① 국유림 대부료 미납문제는 매년 제기된 문제인 되도 산림청은 체납기관 등에 통보해 체납된 대부료를 받기위해 얼마나 노력했나?
② 1,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은 당연 산림사업으로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 의지부족으로 이러한 대부료 및 변상금 등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 및 개인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부료를 미납하고 있는 만큼 산림청이 법적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이같은 미납 대부료 등을 환수해야 할 것이다.
11년간 1,468억 투자한 산촌생태마을 사업
농가 수익 극히 미비(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
□ 현 황
?산촌생태마을 사업은 도시와 산촌간의 교류활성화와(산촌소득이 주 목적임) 낙후된 산촌지역의 거주환경을 개선을 위해 산림청에서 9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함.
?지난해까지 132개 마을에 1천468억원(지방비 517억원)의 예산 투입
(마을당 평균 11억원 투입)
① 최근5년간 생활환경 개선사업 으로 174억원 투입(마을길 정비사업 등)
② 산촌소득이 주 목적인 사업으로 576억원 투입
?산촌마을 사업은 도시와 산촌간의 교류를 통해 산촌지역의 소득을 올리고자 시행한 사업으로 11년동안 57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농가소득에 기여한 바가 별로 없는 상태임.
(마을당 10억원 투입하여→ 연 평균 2천3백만원 소득밖에 올리지 못함)
※ 실예)
① 경기도 백둔마을(민박): 예산 2억4천 투입하여 연 350만원 소득
② 경북 쌍전마을(체험센터): 예산 1억2천 투입하여 연 300만원 소득
③ 전남 용운마을(다목적보관창고): 예산 5천4백 투입 연 50만원 소득
?이처럼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것에 비해 사업이 대부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산림청 지난해 까지 현확파악조차 하지못해 대부분에 사업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산불로 인해 매년 여의도면적 4.6배 크기 산림 사라져
- 산불예방 예산 56억원에 불과해 예산확충 시급 -
□ 현 황
?매년 평균 495건의(건당 7.9ha) 산불로 인해 서울 여의도 크기(849ha)의 4.6배(3,924ha)에 해당하는 면적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 평균 94억원의 피해가 발생.
?지난 9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산불 발생건수는 5천345건이었으며 이에 따른 피해 면적은 3만9,463㏊로 피해금액만도 943억이나 됨.
?이러한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재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① 강원도 2만8,260ha(피해금액 711억)
② 충남 3,785ha(피해금액 72억)
③ 경북 1,939ha (피해금액 40억)
?이같은 산불 발생으로 인해 산불피해지 복구까지 숲의 형태를 갖추는데 최소 30년, 생태적 기능이 복원되기 까지는 최소 50년 이상이 소요됨.
□ 문제점
?산불관련 예산은 지난해 같은 경우 970억원이었으며, 이중 산불방지를 위한 순수 예산은 6% (56억에 불과해 예산 확충이 시급함.
※ 산불 예방관련 예산 (06년도)
①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 20억
② 취약지관리: 22억
③ 홍보활동: 7억6천
④ 예방, 단손활동: 5억9천
?매년 대형 산불이 증가하여 수십억원의 국민 재산이 잿더미로 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해달라 ?
?먼저 산불방지를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시급히 확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확보방안이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