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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위-신상진의원] 군, 경, 관용 무선 혼신 문제
작성일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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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경, 관용 무선 혼신 문제


질문1. 작년 한해에만 군, 경, 관 등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무선주파수에서 혼신이 일어난 경우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질문2. 군, 경, 관용 무선주파수는 작전훈련, 치안, 항공관제 및 소방·홍수 통제 등의 분야에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질문3.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무선통신의 경우, 자체교통망 교신내용이 유입되기도 하였고, 원인미상의 잡음으로 인해 교신이 불능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음.
  또한 민원인과 통화내용 중 북한노래가 유입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질문4. 공항공사의 경우, 항공기의 이착륙 시에 잡음이 발생하였으며, 인천항공교통센타에서는 1시간에 1번씩 알람소리가 들린 적도 있으며, 소방본부의 경우 국악방송이 유입되기도 하였습니다.

 

질문5. 군·경·관용 무선통신에서 혼신이 일어나는 결과, 군의 경우 비행작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 4월 7일 국방부 장관은 비행작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질문6. 중앙전파관리소는 무선혼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질문7. 일반적으로 혼신신고가 접수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질문8. 군통신망보호활동 결과서를 살펴보면, 휴대폰과 군용 통신기기 간 혼신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신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재발 여부만 확인하고 특이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안이하게 무선주파수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허술한 관리체계 때문에 항공관제 협정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신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질문9. 국가가 사용하는 무선주파수는 치안과 안보, 국가재난 등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일차적인 통신수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어떤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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