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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위-신상진의원] 정통부와 산자부의 이중 표준화정책
작성일 2007-10-18
(Untitle)

정통부와 산자부의 이중 표준화정책

 

질문 1. 표준의 중요성이 경제,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국가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정책요소로 부각되어 있어 표준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독일(DIN), 영국(BSI), 호주(S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표준이 국가 GDP의 1%, 노동생산성의 13%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조사됨

국제적으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IT기반의 국가표준정보화」를 적극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80여개의 법적 인증제도(강제 34, 임의 43) 및 60여개의 민간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인증제도 운영으로 제조업(5인 이상)의 경우 개별 기업당 매출 손실액이 얼마 인지 알고 있습니까?

 

질문2에 대한 내용)
o 정보·통신기술분야 부처간 표준화업무 조정(01.07, 경제정책조정회의)
  - 재경부 업무조정으로 SW분야를 포함한 정보기술분야(ISO/IEC) 표준은 KS로 일원화, 중복된 KICS표준은 삭제키로 합의
  ※ 합의이후 중복된 KICS표준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반면 지금까지 양부처간 합의에 따라 중복표준 제정은 없었으나 최근 위반 사례 발생

?? 중복제정 사례
  o '공공부문 SW사업 발주ㆍ관리 표준 프로세스' 정보통신규격(KICS)규격 제정( ‘07.2월, KICS.KO-09.0038 )
  - 해당규격은 ISO/IEC12207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규격을 근거로 공공부문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 변경
  - ISO/IEC12207은 이미 KS규격으로 96년 제정된 규격임
    (KSXISO/IEC12207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공정’)


 o 중복제정 관련 정통부에 “정보기술분야 국가표준 일원화 협조요청”(2월)
  - 정통부로부터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실무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회신접수(3월)
  - 해당사항은 혁신실무위원회의 논의 대상이 아닌 “ISO 저작권 이용권한”에 대한 사항임을 정통부에 알림(4월)

 ※ ISO 국제표준에 대한 저작권 이용 및 국가표준 채택권한은 ISO POCOSA 2005규정에 의거하여 각국의 ISO 대표기관(한국 : 기술표준원)에서만 제정 가능

 

질문3. 동일기술의 중복규격 제정으로 중복투자는 물론 산업계 혼란 초래합니다. 국제표준 저작권 남용국가로 인식되어 우리나라의 국제적 입지 약화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통부 입장을 밝혀주시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표준 용어정의 이원화, 기술·개념등의 내용 중복 및 이원화
 - 기술내용의 중복 및 변경으로 국제적 호환성 저하 우려

결론)
국가표준 체계의 일관성 확보 및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표준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부처별 경쟁적 독자표준제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전자정부, 건교부-지능형교통정보, 환경부-환경기준 등)
그러나, 국가표준 체계의 일관성 시스템이 붕괴될 경우 사회적 또는 산업적 큰 혼란 초래하며 표준이 거꾸로 국가발전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부처 기술기준과의 연계를 갖는 1국가 1표준을 기반으로하는 일관적인 국가표준 관리체계 강화 추진하여야 합니다.

특히, KS와 KICS표준은 부처간 합의사항을 철저히 시행하여 혼란 방지하여야 할것입니다.

제안하면, 양 부처간 표준화 협의회(가칭)등을 운영하여 사전 중복제정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장관은 이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4. ‘국가표준심의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두 번 회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의회 개최실적

 ㅇ 2000. 11. 22 - 안건 :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01~’05) 수립
 ㅇ 2006. 5.  18 - 안건 : ①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06~’10) 수립
                      ②국가인증제도 혁신 추진계획 수립
실무작업반 회의도 겨우 2006년 12월 이후에 4번 한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형태로 부처간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IT분야에서만이라도 원칙을 지키고 한국표준과 국제표준에 따를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것입니다.

KIC와 산자부(표준심의회)질의서- 첫번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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