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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약관에 없는 내용도 감독하지 않는다.
질문1.
첫 번째 상황)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선물로 주고 기기변경을 위해 대리점에 갔다. 이들은 단순한 기기 변경이라 바꾸기가 쉬울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리점에서 한 답변은 “B씨의 경우 가입시점이 3개월이 안되어서 기기 변경해드릴 수 없습니다.” 였다.
이에 B씨는 “그럼 이 대리점에서 새 휴대폰을 사서 그걸로 기기변경을 하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대리점 직원은 “그건 가능합니다.”였다.
이런 내용이 생기면, 어떻게 정통부에서는 대처해야 합니까?
o 전기통신사업자가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통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가입기간을 강제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1항 제4호 : 이용약관(제29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인가된 이용약관에 한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통신위원회를 통해 조사 가능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직접 통신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조치를 내린적이 있습니까?
질문3. 지금 당장 대리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A대리점에서 선물로 휴대폰을 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고 그 선물 받은 사람이 B라는 대리점에서 개통을 할 수 있습니까?
질문4. 통신위원회의 연간 활동계획서를 요구했습니다. 답변이 이랬습니다. 신고와 지속적인 시장감시를 통해 시정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SKT 등 이동전화사업자의 의무기간 설정 관련 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는 2006년도 1회 실시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는 실태조사는 커녕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터넷이나, 대리점에서는 이렇게 약관 위반행위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것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예산이나,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될것입니다. 허술하게 매번 과징금 처벌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5. 실제로 현재 각 이통3사가 많은 과징금을 매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행태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과징금 또한 마케팅 비용으로 쓰이는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관!
매번 철저한 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가 시장이 분위기가 몰리면 한차례 요식행위로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통신위원회의 할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런 과징금이 그대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것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역할이 그런것입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질문6. 가장 많은 네티즌이 보는 사이트에서도 알 수 있는일을 단속하지 않는 것은 위원회가 너무도 과중한 일에 시달리고 있는것입니까? 아니면 업무 태만입니까?
활동계획서를 다시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