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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고조흥의원] 군사시설 주변지역, 정부지원 절실하다.
작성일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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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주변지역, 정부지원 절실하다.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주 요 내 용
◇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 최소화 노력
◇ 국무총리 소속 중앙군사시설민원대책위원회 설치
◇ 오염물질 배출 환경기준, 위험구역 기준 마련
◇ 생활환경영향 조사 및 공개
◇ 지원계획 수립·시행, 사업비 지원 및 생활환경피해보상
◇ 주변지역 농·수·축산물 우선구매
◇ 조세감면 등 세제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 이주대책 수립·시행, 토지의 매수 또는 교환 청구
◇ 지원기금 설치 운영

 

 ▣ 각국의 군기지문제와 정책

 

가. 일본
기지문제가 민간 및 지자체와의 갈등에 기인한다는 인식하에 기지관련법규의 정비, 전담부서의 설치 운영, 기지주변대책 등을 중심으로 한 위민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미국
「기지 이전 및 폐쇄(BRAC)」위원회를 설치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기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 독일
접경지에서의 인구유출은 지역 내 기업의 타 지역으로의 이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접경지내 기업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각종 시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우선 서독정부는 국토계획법에 접경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것을 명시하고, 이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1971년 「접경지 지원법」을 제정하였다.

 

▣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절실

 

정부에서 제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기존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을 폐지하고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 것으로써 국방부는 군사시설 관련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몇차례 지적했듯이, 이 법에서 15km에서 10km로 축소한다고 한 통제보호구역은 이미 축소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절실히 필요한 제한보호구역 25km의 축소 문제는 거론조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은 그동안 군사시설로 인해 5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아온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랜 기간동안 연구한 끝에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이 어떤식으로든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질의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제한보호구역의 폐지를 비롯해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재산권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질의 2) 향후 군사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표시기는 언제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질의 3) 해당 지자체와 협의시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이며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지역은 예정부지를 포함해 모두가 해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 최종승인 건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시행령(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노무현 대통령은 경기북부지역을 한번이라도 방문을 해보고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고 단언하는가?
지난 9월 17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균형발전 때문에 수도권 규제가 풀리지 않고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수도권에 용적률을 높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도를 봤다. 이 무슨 망발이냐”고 말을 하였습니다.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경기 북부지역을 한번 가보고 얘기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지역은 전쟁과 분단의 피해지역으로 국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단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규제를 받게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정부 당국자가 한번 방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은 성장을 억제해야 할 곳도 아니고 과밀지역도 아닙니다.
이 지역은 수도권이 아니라 ‘최전방접경낙후지역’입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5) 접경지역 지원법은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
2000년 1월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 공포되고, 2003년 2월 접경지역종합계획이 확정되어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실시되는 듯 하였으나 이러한 계획들은 이미 해당지역에서 실시하기로 되어있는 사업이 대부분이었고, 법 자체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들어있으며, 최근에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활동도 미미한 상태입니다.
결국 이 법은 현재 아무런 해답을 주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장관께서는 공감하십니까?


질의 6)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의견은?
준비중인 특별법에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소속 중앙군사시설민원대책위원회 설치, 오염물질 배출 환경기준, 위험구역 기준 마련, 생활환경영향 조사 및 공개, 지원계획 수립·시행, 사업비 지원 및 생활환경피해보상, 주변지역 농·수·축산물 우선구매, 조세감면 등 세제지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이주대책 수립·시행, 토지의 매수 또는 교환 청구, 지원기금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7)  민과 군이 상부상조하면서 함께 발전해야 한다.
이 법의 목적은 군사시설의 운용에 의해 발생하는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며,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군 활동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데 있습니다.

 

즉, 민과 군이 서로의 주장만을 고집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과 군이 상부상조하면서 함께 발전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질의 8)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군사시설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 및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지역 또는 피해예상지역을 지정. 고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기지문제가 민간 및 지자체와의 갈등에 기인한다는 인식하에 기지관련법규의 정비, 전담부서의 설치 운영, 기지주변대책 등을 중심으로 한 위민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국은 「기지 이전 및 폐쇄(BRAC)」위원회를 설치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기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접경지에서의 인구유출은 지역 내 기업의 타 지역으로의 이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접경지내 기업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처럼 우리도 기업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의 9)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생활환경 피해방지 시설의 설치 등 군사시설 설치. 운용 개선사업, 군사시설의 운용상 장애요소 해소사업,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군사시설 진입도로의 개선 등에 대한 지원사업도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방부에서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0)  농수축산물을 주변지역 농어업인의 생산물로 구입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군부대에서 소비되고 있는 농수축산물을 경쟁계약 및 수의계약 등 여러 방법과 단체로부터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농어업인들에게 재산상의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이들의 생산물을 관할부대에서 직접 구입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방안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라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최근에 공군에서 적극 참여해 주셔서 추석 특식에 떡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군 부대 떡 공급과 관련해 각 군의 의견은 어떠하며, 문제점은 없는지?  공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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