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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정희수]5개 지방청,‘환경불감증’심각한 수준!
작성일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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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지방청,‘환경불감증’심각한 수준!

‘환경영향평가협의’무시 다반사!

   -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적발 최근 3년간 83건에 달해

  - 부산청 30건, 익산청은 27건 적발돼 
     환경부로부터 이행조치명령 받아


 

□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으로 환경부로부터 적발된 건수는

   부산국토관리청 30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7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11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8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7곳 등 총 83건임.


□ 5개 지방국토관리청 모두가 침사지 미설치, 훼손수목 이식계획 미수립, 비산먼지 저감방안 미수립 등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사업당시 약속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포항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유강~성곡) 건설사업 시, 옹벽 및 침사지 미설치를 비롯해 평해~기성간 국도4차선 확장공사를 하면서도 침사지를 설치하지 않아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각각 이행조치 통보를 받았으며,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에도 광양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세풍~중군)  건설공사시 자연환경 현황조사 미실시와 수목이식 및 생태통로 설계 미반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적발됨.


  -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 현내~명파~송현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하 면서 터널 사면부 훼손에 대한 보강공사가 미흡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적발된바 있으며,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역시 성남~장호원간 도로건설공사를 하면서 오수 처리 수질기준 미달과 침사지 용량미흡 등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소정~배방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하면서 토 취장 복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으로 적발됐음.


□ 특히,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3년간 환경부로부터 적발된 건수가 30건, 27건에 달해 ‘환경불감증’에 걸려있는 상태임.


□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을 다반사로 하다가는 자칫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의거, 환경당국으로부터 해당공사가 중지되고 이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인해 엄청난 예산낭비를 불러올 수도 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승인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장현지조사 등을 통해 이행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도록 되어있지만, 발주기관(사업시행자)과 사업승인 기관이 같아  형식적인 현장점검에 그쳤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단순한 절차나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감.

**첨부자료 참조


5지방청 환경불감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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