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행자부장관은 대통령선거관리의 주무장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책무를 다해야 함
○ 지금까지 참여정부는 때만 되면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했고,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음
○ 그러나 표리부동(겉다르고 속다른) 참여정부의 ‘공작정치행태’를 청산해야 할 것임
□ 국정원의 부패척결 TF팀은 6개 팀으로 구성돼 있음,
○ 기획부동산 TF팀은 이명박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 관련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X파일 형태로 관리했고, 이 정보를 외부유출했음
○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TF팀은 청계천관련 조사를 했음
□ 국정원이 이런 정치사찰을 하는데 행자부가 관리하는 ‘지적정보센터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 이용됐음
※ 참고 지적정보시스템의 자료제공 절차 및 근거는 지적법 15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별법 규정 등 관련법에 근거하고 있음
- 지적정보시스템에는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개별지가 등 8개 항목이 있음
- 자료제공절차는 관련법에 따라 국정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등에 팩스로 공문요청을 하거나,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 제공함
□ 국정원은 ‘행자부의 지적팀 공무원이 국정원시스템에서 요청자료를 수령해, 그 처리된 결과자료를 국정원시스템에 다시 입력해 주기 때문에’
○ 국정원 직원이 맘대로 시스템자료를 열어 보는 것임
□ 국정원이 개인 지적정보를 열람해서 추출했기 때문에, 접속기록이 로그파일(LOG FILE)에 남아 있을 테니, 얼마나 많이 뒷조사를 했는지 그 명단과 내용을 파악해야 함
□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 자료관리규정에 보면, 국가안보망에 접근이 가능한 정보는 매우 광범위함
○ 국정원이 각종 정보보고라인을 통해서, 각 장관의 근무행태, 단점들도 정보수집대상이 될 것임
□ 행자부가 관장하는 정부조직법 16조에 국정원의 고유업무범위는 예시조항이 아나라, 열거조항으로 국정원법에 있는 국내정보는 대공, 방첩, 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만 수집하라는 것임
※ 정부조직법 제16조(국정원)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대통령소속하에 국정원을 둠
※ 참고 : 국가정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 국가정보자료는 국가정보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지지·통신 등 각 분야별 기본정보와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물적 정보 등의 내용이 수록된 자료나 통신정보 전기 통신수단에 의하여 발신되는 통신을 수신·분석하여 산출하는 정보임
□ 요즘 한국은 작은 목소리 하나도 ‘보이스펜’으로 도청할 수 있는 ‘세계최고의 IT도청 공화국’에 살고 있음
○ 지난 2005년 국정원 미림팀 도청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는 이런 도청행태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음
□ 그 뒤 대법원에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국정원법 3조 1항 1호에 한정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적이 있음
□ 국정원의 부패척결 TF팀은 직무범위 어디에도 없고, 공직자의 부패를 단속하는 기관은 부패방지위원회, 감사원, 행자부 공직감찰, 중앙인사위원회, 검찰 등의 일임
□ 참여정부 공작 정치 대표적 수법을 보면,
○ 아니면 그만 치고 빠지기, 불법자료 물으면 모르쇠, 면책특권 활용하기 등임
□ 국정원과 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불법조사와 건설교통부의 경부운하재검토 문건작성은 극비리에 진행됐고, 관계한 인사들 대부분이 최근에 승진 또는 표창을 받았음
○ 국가권력을 동원해 야당 대통령 후보와 그 친인척을 무차별적으로 불법조사하고, 야당 대선후보 공약을 흠집 내기 위해 왜곡·조작된 보고서를 만들고, 정치공작에 이용했음
○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행자부에서 보았을 때, 이런 행태는 국민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국기문란임
□ 이러한 정치공작을 뿌리뽑기 위해서 국감이 끝나도 행자부, 국정원, 국세청에 대해서는 17대 대선을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다시 시작해야 함
※ 불법 자료 입수과정에서 권력 개입
□ 최태민 목사 가계도 (박근혜 후보 공격자료)
◎ 관련자료 : 1970년대 당시 청와대 자료
◎ 의혹 : 권력기관 아니면 알 수 없는 자료 어떻게 유출됐나?
□ 최태민 목사 가족 부동산 실태 (박근혜 후보 공격자료)
◎ 관련자료 : 최씨 일가 명의 부동산
◎ 의혹 : 특정인 명의 부동산 소재지 어떻게 알았나?
□ 이명박 후보 위장전입
◎ 관련자료 : 이명박 주민등록
◎ 의혹 : 본인 동의 없이 어떻게 주민등록 자료 얻었나?
□ 이명박 후보 한반도대운하 공약 타당성
◎ 관련자료 : 건교부 TF팀 보고서
◎ 의혹 : 정부 자료 어떻게 유출됐나?
□ 이명박 후보 옥천·양재 부동산 차명 여부
◎ 관련자료 : 처남 명의 부동산
◎ 의혹 : 특정인 명의 부동산 소재지 어떻게 알았나?
※ 정동영 대통합 민주신당 대통령후보
? 대선 출마 선언식(국민일보사, 7. 3.)
▶“나는 독재정권 대통령의 딸도 아니고, 대기업의 이권과 정보를 이용해 수천억의 재산을 축적한 사업가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한나라당을 가지고는 결코 미래를 열 수 없다”
▶“최근 언론에 의해 날카롭게 정리되는 것을 보면 한나라당은 곧 무너질 것”
? 부산지역 기자 간담회(7. 6.)
▶“12대 건교위 국회의원을 지낸 인사로부터 들은 얘기", “이 전 시장이 현대건설 사장 시절인 12대 국회 때 건설교통위 국회의원들한테 돈봉투를 뿌렸다고 한다"
▶“얘기해 준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말할 수는 없으며, 얘기해 준 사람은 돈봉투를 거절해 구체적 금액은 알 수 없다", "이 전 시장은 부적격자로 (대선 후보로서) 곤란하다"
▶“이 전 시장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위장전입, 땅투기를 밥먹듯이 해 온 낡은 사고의 인물이며 운하를 파자는 것도 결국 (낡은 사고의) `한묶음'으로 상식을 벗어났다", “(이 전 시장은) 캘리포니아주 검사가 조사한 사기죄 피의자로, 이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미국 LA도 갈 수 없을 것"
※ 노무현 대통령 부적절한 발언
(1)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후보관련
▶한반도 운하가 현실에 맞느냐 (열린우리당 지도부 만찬, 1. 22.)
▶경부운하 공약에 대해 “민자(民資)로 한다는데 제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에 투자하겠느냐”
(참평포럼 초청 연설-교육문화회관, 6. 2.)
▶대운하를 민자로 한다는 데 제정신 가진 사람이 투자하겠냐, 감세론 속지마라, 이명박씨가 노명박 만큼만 잘하면 괜찮다(원광대 특강, 6. 8.)
▶그것 검토 한번 했다고 난리다, 청와대까지 걸고 넘어진다. 제가 정치공작할 사람이냐(제주지역 인사와의 오찬, 6. 22.)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를 ‘공작정치’라고 덮어씌우는 것은 적반하장.(홍보수석실 논평, 6. 28.)
? 박근혜 후보관련
▶한국지도자가 독재자의 딸이라고 해외신문에 나면 곤란하다(참평포럼 초청 연설-교육문화회관, 6. 2.)
? 한나라당 관련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하니 좀 끔찍하다”, “한나라당은 참으로 무책임한 집단이다”(참평포럼 초청 연설-교육문화회관, 6. 2.)
▶한나라당이 지난날을 반성하고 공작정치.술수정치를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이번 대선에서 또 실패를 면치 못할 것(선관위 질의서, 7. 12.)
▶“후보가 청와대 공작설을 제기한 것은 그에게 제기된 의혹과 정책에 대한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얄팍한 술책"
▶"검증을 덮어버리기 위한 이 후보의 술수는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의 입을 막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는 것 같다”
□ 국정조사 범위는
- 국가정보원의 부패척결 TF팀 구성을 통한 이명박 후보·가족· 친인척 불법조사와 관련된 의혹 및 청와대 등 집권세력 개입의혹 전반
- 국세청의 이명박 후보·가족·친인척 불법조사와 관련된 의혹 및 와대 등 집권세력 개입의혹 전반
- 건교부의 TF팀을 통한 이명박 후보 대운하공약 왜곡·조작과 관련된 의혹 및 청와대 등 집권세력 개입의혹 전반
- 이명박 후보 불법조사 및 경부대운하 재검토 관련자 승진포상 등 특혜 의혹 전반
- 기타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야당 후보에 대한 정치공작 행위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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