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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홍문표의원)농림부 공무원 음주운전 등 비위사실 솜방망이 처벌
작성일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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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공무원 음주운전 등 비위사실 솜방망이 처벌

 농림부 공무원이 성매매, 음주운전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주의,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부가 한나라당 홍문표(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05→07.7월)농림부 및 소속기관 비위처벌자는 총 168명으로 이중 음주운전으로 24명이 적발되어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폭력행위로도 3명이 처분 받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의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축산물위생과000주무관(6급) 직원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 되어 징계처분으로 주의조치를 받았다.
또 농업구조정책국 2급000이사관과 농산물품질관리원 000이사관이 농촌공사 업무용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 되 주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정책홍보팀 000공무원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경고를 당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4명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이 1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5종류이고, 주의·경고는 징계가 아니라 내부의 복무처리지침에 의한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홍문표 의원은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성매매, 폭력행위 등을 일삼고 있다” 며 “비위행위에 대한 내부감사와 자정노력을 한층 강화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10.19-공무원성매매등솜방망이처벌-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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