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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 이강두] 농촌 현실을 무시한 여성가족부로의 결혼이민자 사업 이관을 되돌려야
작성일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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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18일(목) 2007년 농림부 국정감사 대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외국여성과 국제결혼한 농업인이 전체 혼인 농업인 8,596명 중 41% 3,52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경남과 경북은 지난해 52.6%와 50.2%로서 사상 처음으로 농촌의 국제결혼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농림부에서는 현재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우리 사회에 조기적응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올해 약 19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들에 대한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강두 의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 농림부가 별도의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중복투자라 하여 여성가족부로 통폐합 시키고 있는데, 이는 우리 농촌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농림부 사업은 단계별로 나누어 실질적인 영농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반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여주여성 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농림부와는 사업목적이 틀린 것은 물론 농촌의 실정과는 동떨어진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21개소 중 농어촌지역은 11개소로 농촌지역 140개 시군의 7.9%에 불과한 것은 물론, 주로 집합형식의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어, 농촌 지역의 경우 바쁜 농사일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강두 의원은 “농촌지역 특성을 살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중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은 농업 인적자원화를 위한 농림부 본연의 사업이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 이관문제를 되돌려야 하며, 통합이 되더라도 농촌 이주여성의 농업인력 육성 사업은 농림부에서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끝)

이강두의원보도자료 071018 농촌 현실을 무시한 여성가족부로의 결혼이민자 사업 이관을 되돌려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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