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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김정권] 하천피해중, 소하천 피해가 38.5%
작성일 2007-10-19
(Untitle)



□ 소하천정비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중 미정비된 구역을 치수(治水)·이수(利水)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다목적 소하천으로 정비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평균 하폭이 2m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연장이 500m이상임  

※ ?소하천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하천"이라 함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것을 말한다.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2조(소하천의 지정기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하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연장이 500미터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재해의 예방이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으로 지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 사업은 95년 1월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추진되어 2016년(22년간)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 사업규모는 정비대상 소하천 2만 5,528㎞이고 총 사업비는 11조 7,001억원 규모임

<소하천정비 현황>
(단위: 억원, ㎞)


□ ‘95년부터 ’06년까지의 사업실적을 보면, 사업비(국비·지방비 포함)는 1조 5,286억원이 투자됐고,
○ 사업실적은 2만 5,528㎞의 11.7%에 해당하는 2,979㎞를 정비 완료했음
○ 총 정비실적은 1만 3,266㎞로서 전체 대상의 37%임

[질 의]
□ 소하천은 우리나라 전체 하천 중 연장면에서 54.2%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 하천정비율은 37.0%를 보이고 있어 다른 하천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이 아닌가?  

○ 최근의 하천피해액 비중을 살펴보면 소하천이 38.5%를 차지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소하천 정비사업비는 8,885억원이고, 복구액은 1조 9,719억원으로서 사후 복구비가 사전 정비사업비의 두배(221%)에 달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소하천정비사업이 예방보다는 사후복구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아닌가?

○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예방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할 것임

<우리나라 하천 현황>
(단위: ㎞, 억원, %)


<최근 5년간 소하천 피해액, 복구비 예방사업비 내역>
(단위: 억원)

자료: 소방방재청


< 소하천정비사업 연도별 투자현황 및 정비실적>
(단위: ㎞, 백만원, %)

자료: 소방방재청


□ 1995년 이후 소하천 누적 정비율은 12.8%로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매년 정비율의 증가 폭 역시 1% 밖에 안되지 않나?

○ 소하천정비에 투입되는 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연도별 사업량 증가세는 그에 비해 작은 편임
○ 총사업비는 1995년에서 2006년까지 3.39배가 증가하였지만, 사업량은 1.72배 증가한 정도임

□ 2007년 이후의 소하천정비대상이 2만 2,549㎞인데 2007년도 예산인 1,884억원(국비 593, 지방비1,291) 규모로 투자해도, 50년 이상 걸리지 않겠나?
○ 재해취약 지역에서 계속해서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 이와 같은 사업의 차질은 결국 반복되는 수해와 지역 주민들의 재산 피해로 이어질 것임

< 2008년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안 및 중기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자료: 소방방재청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위해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소하천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보조금 지원의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함
○ 적은 예산으로 동시에 많은 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완공위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함
○ 여러 곳의 소하천 정비 사업을 동시에 실시하여 재원을 분산시키기 보다는, 피해가 잦은 소하천을 완공위주로 사업을 관리하면 예산 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1-7) 최근 5년간 소하천 정비사업비만 8,885억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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