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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김정권] 최근 4년간 공공기관 소방관련법 위반 9,357건
작성일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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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 화재신고 이후 소방대원의 출동, 진화시간을 보면,
○ 거주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나서 실내온도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불이 순식간에 전체로 확산되는 현상인 ‘플래시 오버 (flash over) 시간인 5분 이내에 소방차가 도착한 비율을 보면,

○ 소방차 도착시간이 서울은 4분6초이고 부산은 6분24초, 대구는 5분30초, 광주 5분 12초, 인천 4분48초, 대전 4분24초로 나타났음

□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보통 5분 이내 현장도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하는데, 지난해 화재현장에 출동한 2만 6,975건 출동건수 중에서 5분 이내 도착한 건수는 1만 6831건으로 62.4%였음
○ 나머지 38%는 5분을 넘겼다는 것임    

□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 선진국은 출동시간 지침을 갖고, 일반인이 진화하기 힘든 ‘플래시오버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출동해야 함
○ 도로변에 주차가 빽빽한 시내나 소방서가 멀리 떨어진 지방의 경우에는 출동시간 지침을 지키기 어려운데 상황별 출동지침은 있어야 함

□ 2007년도 6대 도시의 5분이 내 도착률을 보면 서울은 93.7%, 부산 83.7%, 대구 58.6%, 인천 71.5%, 광주 69.6%, 대전 93.8%였음
○ 현장 도착시간 5분을 넘겨 도착하면 진화시간이 현저히 길어지고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짐
□ 소방방재청이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플래시오버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5분이내 도착비율이 떨어짐
  
○ 안타까운 화재사고를 조사해 보면,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플래시 오버 flash over’ 시간을 넘겨 화재현장에 도착했기 때문에 초동진화가 못한 사례가 빈번함
○ 소방대원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위급한 상황에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빨리 피난시키는 구체적인 화재대피요령이 부족하다는 것임

○ 소방대원들에게 상황별로 표준화된 화재진압지침이 필요하고, 재난 시 적용하도록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함

□ 거주하는 주택단지별로 몇 분 이내에 인근 소방대원들이 도착이 가능한 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별·시간대 별로 상황게시판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3최근 4년간 소방관련 법 위반 9357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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