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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김정권] 부실 국민방독면 회수율 54% 22만 3,317개
작성일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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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국민방독면 보급과 관련해서는 이미 ‘02년~’03년에 민방위 재난관리국(現 소방방재청 민방위 지원관리팀)에 대한 국감을 하면서, 불량 방독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었음

○ 행자부가 정상적으로 시정조치를 했다면, 41만 개에 달하는 부실한 방독면의 정화통을 환수하는 조치가 가능했을 것임  

○ 그러나, 부실한 검사를 통해 미봉책으로 일단락시켜 왔음

□ 불량국민방독면의 41만 개 중 회수량은 22만 3,317개이고, 회수율은 54%였음

○ 회수되지 않은 이유는 보급받은 국민들이 이사를 해서 해당지자체에서 전출한 뒤에 이 제품들이 회수되지 않은 것이 10만 9,899개 정도임  

○ 방독면 성능검사를 3회에 걸쳐서 실시했으나, 불량방독면을 채취하지 못했음

□ 불량국민방독면의 문제제기는 ‘02년 9월 17에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해
   다용도 방독면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  

○ 이에 따라 행자부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검증을 의뢰했고,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현장설비 및 6개 시료 시험결과 이상이 없다고 덮어 버렸음 (‘02년 11월 21일)

○ 이때 사용됐던 시험시료는 현재 불량으로 판정된 제품이 아니라 ‘02. 9월 이전의 생산품을 사용했음

□ ‘03. 10월 10일 국감에서 민봉기 前의원이 문제제기를 했고, 이미 보급된 제품을 수거해서 참관인의 입회하에 재시험할 것을 요구했지만,

○ 2차 문제지적에도 불구하고, 납품된 제품이 아닌 신제품을 검사한 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행자부 장관에 허위 보고하고 불량사실을 계속 은페했었음

□ 그리고 3차 성능검사인 ‘04년 12월에 조달청에서 저장품 보급중인 방독면의 화재용 정화통 성능에 대해 미국 시험연구기관(ICS LAB)에 성능검사 의뢰했지만 정부의 공신력 손상 등을 이유로 허위보고 및 검사를 또 기피했었음

○ ‘06년 4월 11일 KBS가 국민방독면의 일부 제품의 일산화탄소 제거성능이 규격 기준에 미달한다는 보도를 통해 45억원 상당의 41만개 모두가 불량이였다는 것이 밝혀졌음

■ 불량국민방독면 보급과정을 요약하면,

○ 먼저, ‘01년에 생산한 방독면 17만2천개를 생산업체에서 ’03년 10월부터 자발적으로 리콜했고,

○ 둘째로, 경찰청 수사결과(2004. 1)로 국민방독면 제조업체가 검사기기 조작으로 불량방독면 납품했다고 결론지었음

○ 결국, 행자부가 자발적 리콜을 검사기기 조작에 대한 후속조치로 탈바꿈시켜 불량방독면을 방치하게 이른 것임

■ 방독면 검사를 했음에도 그대로 불량품을 보급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재정상 큰 손실이 있었던 것임

○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국민들과 국회를 속이면서 ‘검사기기 조작에 대한 후속조치로 탈바꿈시켜’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임

□ 2007년 2월 감사원은 국민방독면 보급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서, 행자부, 소방방재청, 조달청을 감사해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징계 처분요청을  했음

○ 소방방재청 자체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해서, 해당 결재라인에 있었던 당시 행자부 공무원, 충북 ○○연구소 공무원, 조달청 ○○구매사업단 공무원들에게 징계처분요청을 했음

○ 재정손실의 책임을 물었어야 함

○ ‘면피용 국감’을 하고, 국민을 기만한 허위보고행태를 묵과할 수 없음

○ 행자부와 소방방재청에서는 또 다시, 일을 축소처리하기 위해서 하위직 실무담당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지 않길 바람

<방독면 구입예산>
○방독면(완성품):약136억원 정도(개당 32.9천원)
   ※ 안면부+화생방용정화통+화재용정화통
○화재용정화통:약44억원 정도(개당 1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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