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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정희수]춘천-양양 고속도로 523억원 예산편성, PI제도 무색케 해!
작성일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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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양양 고속도로 523억원 예산편성,
PI제도 무색케 해!

     -  국가청렴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에도 버티기로 일관

     - ‘독립기관’ 설치한 일본사례 벤치마킹 필요해!


□ 도공은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예방을 위해 주민참여제도(PI : Public Involvement)를 확대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실효성이 의문시됨

  -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일 뿐 의사결정시에는 참여가 제한적임


□ 주민참여제도 시범사업인 춘천-양양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만 보더라도 주민과의 갈등이 오히려 증대되고 있는 실정

  - 특히 춘천~양양 고속도로 제7공구 구간이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비선   동마을을 관통하도록 실시설계가 추진되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음

  - 이는 3차례에 걸친 ‘갈등예방협의회’에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되었기 때문임

 

□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제출과 국가청렴위원회의 시정요구(06.4월), 2006년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갈등조정 없이 공사 강행만을 시도하고 있음

  - 2008년도 예산안에 동홍천-양양고속도로 공사비로 523억원이 편성

  ※ 2006년 국감에서 의원님, 윤두환 의원, 조일현 위원장 질의


□ 일본의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독립된 ‘제3자 기관’을 설치하여 주민참여 진행방법을 결정하고 주민의견을 공표ㆍ수렴하는 과정을 거침

  - 반면 도공의 경우 갈등예방협의회에 주민대표만을 참석시키는 한편, 의견 수렴 과정에서 건교부, 도공 등에서 자문단 역할 수행

□ 이와 같이 국책사업 추진시 사업초기인 기본설계 전인 사업구상단계부터 PI제도를 시행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구상해야 할 것

  - 도한 복수노선에 대한 기본 정보, 토지 보상 등에 대한 충분한 제공이 필요하다고 봄


*** 참고자료 첨부

춘천-안양 고속도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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