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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없는 사람은 군대 가야하는 대한민국!
형평성에 맞지 않는 병역거부자의 사회복무제도
질의1) 병역 거부자들의 입영훈련 문제
국방부는 사회복무제 대상요원들에 대한 기초군사훈련(입영훈련) 기간은 2주로 정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러한 기본훈련조차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집총거부의 문제 때문입니다.
병역 거부자들의 군사훈련 면제는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우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기초훈련 중에는 총을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한 훈련, 예를들어 기본제식이나 구급법과 같은 훈련이라도 최소한 받아야 되지 않나?
질의2)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용어에 대해
늘 논란이 되어왔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용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병무청의 사회복무제도의 정립과 함께 이 용어 역시 재정립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병무청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
‘양심’이라는 단어보다는 ‘종교적 병역 거부자’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낫지 않나?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 병무청은 용어 재정립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보하길 바란다.
질의3) 병역 거부자들 봐주기는 국가 존립의 문제와 연관될 수도 있다.
나라에는 법이 존재하고 그 법규를 위반하는 이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금번 문제처럼 법규위반자에 대한 국가의 봐주기식 행동은 ‘국가 존립’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또한 이 문제는 현재 어려운 여건속에서 열심히 복무중인 우리 군 장병들의 사기를 급격히 저하시킬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부실근무로 처벌을 받은 산업기능요원들은 똑같은 병역법 안에서 재입대를 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만 너무 관대한 정책이 아닌가?
병역거부자에 대한 복잡한 논의에 대해 병무청은 확실한 의견을 가져야 한다. 특정종교의 해택을 주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를 지켜주는 주체는 우리 軍 임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